민법총칙 - 6. 법률행위 총론 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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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6. 법률행위 총론 1

 

민법총칙 - 6. 법률행위 총론 1

 

 

 

1. 법률행위의 본질:

법률행위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이며,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로 합니다. 이는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변동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2.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나 목적이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확정성: 법률행위의 내용과 목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2. 가능성: 법률행위의 내용이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3. 적법성: 법률행위가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4. 타당성: 법률행위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3. 법률행위의 해석:

  • 법률행위의 내용과 목적을 확정하기 위해 법률행위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 방법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의사설과 표시된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표시설이 대립합니다.
  • 통설은 표시주의에 의사주의를 가미한 해석방법을 사용합니다.
  •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은 다음 순서로 적용됩니다:
    1. 당사자의 의사
    2. 사실인 관습
    3. 임의법규

4. 목적의 실현 가능성 (불능):

  •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인 경우, 당사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법률효과가 달라집니다.
  • 원시적 불능은 "계약체결 이전에 계약 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이행불능은 "채무의 이행의 불가능"을 의미합니다.

 

5. 목적의 적법성:

  • 법률행위는 반드시 적법해야 합니다.
  • 효력규정에 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단속규정에 반하는 행위는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6. 동기의 불법: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불법인 경우,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인식되는 경우에 무효가 됩니다.

 

7. 목적의 타당성 (사회 질서 위반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

  • 법률행위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무효입니다.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 인륜에 반하는 행위
    •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
    • 생존 기초 재산의 처분 행위
    •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상대방의 궁박이나 경솔 등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무효입니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주로 유상계약에 적용됩니다.

 

 


주요 용어

  • 법률행위:
    개인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권리나 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법률 요건.
  •  
  • 이행불능: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상태.
  •  
  • 적법한 행위:
    현행 법률(강행법규 등)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  
  •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특히 계약) 성립 당시에 이미 그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
  •  
  •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궁핍), 경솔, 무경험 등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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