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는 끝이 없다/형법각론'에 해당되는 글 3건
1. 살인 및 상해와 폭행의 죄 - 폭행죄
1. 폭행죄형법 제260조 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형법 제260조 3항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 불벌죄)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 ★ ★ ★ ★ - 최광의의 폭행(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 : 대상에 제한 없는(사람 및 물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예) 소요죄(공공질서를 해치는 다중의 폭행[물건을 부시거나 하는 행위]), 다중불해산죄- 광의의 폭행(넓은 의미의 폭행) :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예) 공무집행방해죄, 특수도주죄, 강요죄(폭행 협박)- 협의의 폭행(원래 의미의 폭행) : 사람의 신체에 ..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각론 | 2024. 11. 14. 11:43
1. 살인 및 상해와 폭행의 죄 - 상해죄
1. 상해죄형법 제257조 1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체의 완전성 침해- 생리적 기능의 손상은 물론 신체 외관을 변경시키는 행위도 상해- 상해 개념을가장 넓게 파악, 그러나 폭행과 구별이 어렵다.생리적 기능 훼손설(다수설 및 판례)-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 상해- 육체 · 정신적 병적 상태를 야기하거나 기존의 병적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외상 또는 내상)절충설-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와 신체 외관에 중대한 변경을 일으키는 행위(여자의 머리를 삭발해 버리는 것) 위법성의사의 치료행위- '상해'이기는 하지만, 형법 제20조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가 된다(통설).-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해자의 승낙..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각론 | 2024. 11. 13. 11:10
1. 살인 및 상해와 폭해의 죄 - 살인죄
범죄성립요건 = 구성요건 + 위법 + 책임1. 살인죄형법 제250조 1항 : 사람을 살핸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 - 행위의 객체, 행위자 이외의 타인 사람의 시기전통설 (통설, 판례) -> 보호범위가 가장 넓다.일부노출설전부노출설(민법의 통설)독립호흡설 1.1 단순 살인죄 '사람' => 사람의 종기호흡종지설맥박종지설(통설)뇌사설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인정'살해' - 살인행위, 수단 ·방법에 제한이 없다.(유형력, 무형력 상관없음)'위법성' - 안락사의 문제,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허용하자는 입장과 이를 반대하는 입장* 존엄사 * -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 1.2 존속 살인죄형법 제250조 2항 :..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각론 | 2024. 11. 1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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