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5. 권리의 주체(행위능력) 본문
민법총칙 - 5. 권리의 주체(행위능력)
- 2025. 6. 9. 09:05
행위능력의 의미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제한능력자
"행위능력에 제한이 있는 사람"으로,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등이 포함됩니다.
제한능력자의 종류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피특정후견인
제한능력자 보호의 목적
민법상 행위능력 제도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효력
"제한능력자의 재산상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대방 보호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이 주어집니다." 이는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대방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취소권 배제 사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능력자로 믿게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경우 취소권은 배제됩니다." 이는 제한능력자의 보호와 상대방의 신뢰를 균형있게 고려한 규정입니다.
**정리**
민법상 행위능력 제도가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제한능력자의 동의 없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러한 취소권 행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대방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최고권, 거절권, 철회권과 같은 상대방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한능력자가 기망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예외 규정을 통해 제도의 오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용어
- 행위능력: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 - 제한능력자:
행위능력에 제한이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이 포함됩니다. - 성년후견제도: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 미성년자: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 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 피특정후견인:
특정 사무에 관한 후견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의 특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 법정대리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대리인으로, 친권자나 후견인 등이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 최고권: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제한능력자 측(법정대리인 등)에게 추인 여부를 물어보는 권리입니다. - 철회권: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권리입니다. - 거절권: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단독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거절하는 권리입니다. -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의사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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