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8. 법률행위 총론 3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ii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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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8. 법률행위 총론 3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ii

 

민법총칙 - 8. 법률행위 총론 3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ii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대표권남용 및 대리권남용

다수설과 판례는 대표권남용이나 대리권남용의 경우에도 제107조 1항 단서(비진의표시의 예외)가 유추적용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비진의표시의 적용 범위

비진의 표시는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다만 신분행위는 진의가 아닌 경우 무효이고 공법행위 등은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중요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허위표시의 정의

"표의자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이를 표의자와 상대방이 모두 알고 있는 경우 이를 허위표시라고 한다." 이는 통정허위표시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통정허위표시의 효력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다."

 

선의의 제3자 보호

"통정허위표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가 절대적 무효가 아님을 시사하며,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통정허위표시 규정의 비적용 범위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규정은 "합동행위나 신분행위 소송행위 공법행위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 법률 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통정허위표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용어

  • 비진의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
    표의자의 진의(속마음)와 표시(겉으로 드러낸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표의자가 자신의 진의가 아님을 알고 행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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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리유보:
    비진의표시의 다른 표현으로,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표시가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의사표시를 행하는 내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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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정허위표시:
    표의자가 상대방과 서로 짜고서(통정하여) 행한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표의자와 상대방 모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합의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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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행위:
    통정허위표시의 다른 표현으로, 상대방과 서로 짜고서 마치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꾸민 진의(眞意) 아닌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로 허위의 계약이나 거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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