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7. 법률행위 총론 2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i 본문
민법총칙 - 7. 법률행위 총론 2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i
- 2025. 6. 9. 09:07
의사표시의 정의 및 중요성
의사표시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의 요소로서의 법률 사실"입니다.
이는 권리와 의무 발생의 근거가 됩니다.
의사표시의 구성
의사표시는 "행위의사, 효과의사, 표시의사, 표시행위로 세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하여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행위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111)"
- 도달주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는 입법 태도"
- 발신주의: "의사표시를 발한 때로부터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입법 태도" (우리 민법의 원칙이 아님)
- 상대방이 무능력자인 경우,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의사표시의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의사표시를 도달하게 할 수 있다.(§113)"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비진의 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 "민법 제107조에서는 비진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부인되는 요건을 정하고 있다."
- "진의와 다르게 표시된 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원칙)
- 다만, "비진의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표의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이다.")
- "비진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상대적 무효)
- 통정허위표시:"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다."
- "다만 이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상대적 무효)
법률행위의 해석 (참고)
- 의사주의: "법률행위의 해석을 당사자의 진의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학설"
- 표시주의: "법률행위의 해석을 외부로 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학설"
주요 용어
- 의사표시 (意思表示):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법률행위의 구성 요소이자 법률 사실. - 도달주의 (到達主義):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는 입법 태도. - 발신주의 (發信主義):
의사표시를 발한 때로부터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입법 태도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됨). - 의사주의 (意思主義):
법률행위의 해석을 당사자의 진의를 중심으로 해석하려는 학설. - 표시주의 (表示主義):
법률행위의 해석을 외부로 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석하려는 학설. - 비진의 의사표시 (非眞意 意思表示):
표의자가 진의(내심의 의사)와 다르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 (진의 아닌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通情虛僞表示):
상대방과 통정하여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 - 공시송달 (公示送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의사표시의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법원의 게시 또는 관보 게재 등의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도달시키는 제도 (민법 제113조). - 상대적 무효 (相對的 無效):
특정인(선의의 제3자 등)에 대해서는 무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무효.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나 특정 제3자에 대해서는 유효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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