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4. 권리의 주체(법인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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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4. 권리의 주체(법인론)

 

민법총칙 - 4. 권리의 주체(법인론)

 

 

법인의 설립 요건

민법상 법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즉, 단순히 단체나 재산이 모이는 것만으로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단법인의 설립 및 목적

사단법인은 "정관을 작성함으로써 설립되는데,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단법인이 회원들의 공동 목적 달성을 위해 구성되며 영리 추구를 주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재단법인의 출연재산 귀속 시기

재단법인의 설립 시 출연된 재산의 귀속 시기는 민법 제48조에 따르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186조가 적용된다는 점은 재산 소유권 이전 및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사실입니다.

 

법인의 법적 능력

법인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불법행위책임능력을 갖는다."는 점은 법인이 독립적인 법적 주체로서 계약 체결, 소송 진행,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필수 기관

비영리 사단법인의 필수 기관으로 "이사와 사원총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사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며, 사원총회는 사단 구성원의 의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인격 없는 단체 보호

"조직과 실체를 갖추었지만 단지 법인등기만이 없는 단체나 재단도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내용은 비록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는 법적으로 일정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및 재단의 법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사실입니다.

 

 


주요 용어

  • 법인 (法人): 법률에 의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의 단체나 재산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 사단법인 (社團法人):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로서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 재단법인 (財團法人):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 이사 (理事): 정관에 따라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법인을 대표하는 필수 기관을 의미합니다.
  • 사원총회 (社員總會):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 전체로 구성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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