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2. 법률행위성립과 무효 또는 취소 본문
민법총칙 - 2. 법률행위성립과 무효 또는 취소
- 2025. 6. 9. 09:02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및 예외
의사표시와 같은 법률요건에 따른 법률사실들이 존재하면 이를 기초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률행위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예정된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법률행위의 무효
- 의미: 법률행위가 처음부터(소급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효란 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을 말하고..."
- 효과: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행된 급부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되어야 합니다.
- 주요 사유: 반사회질서적인 행위, 통정허위표시, 비진의의사표시 등이 있습니다.
- 일부 무효: 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무효가 인정됩니다.
- 상대적 무효: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의해서도 주장될 수 있지만(절대적 무효), 거래 안전을 위해 특정한 제3자에게는 무효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07조 2항, 제108조 2항) 이를 '상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 무효행위의 전환: 원래 무효인 법률행위가 동시에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출 때,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유동적 무효: 현재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 허가/인가, 추인, 조건 성취, 시기 도래 등을 통해 소급하여 또는 장래에 향하여 유효로 확정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장래에 향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취소
- 의미: 일단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한 법률행위를 후에 취소권 행사에 의해 법률행위가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취소란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 주요 사유 (좁은 의미): 행위무능력자의 행위, 착오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 효과: 취소에 의해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추인을 하면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 법정추인: 취소권자의 실제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상 추인으로 인정되는 일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주요 용어
- 상대적 무효 (相對的 無效):
무효의 효력을 특정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예외적인 무효. 거래 안전을 위해 인정된다. - 무효행위의 전환 (無效行爲의 轉換):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 유동적 무효 (流動的 無效):
현재는 효력이 없으나, 추후 특정 사유 발생 시 소급 또는 장래에 향하여 유효로 확정될 수 있는 불확정한 법적 상태. - 소급효 (遡及效):
법률행위나 법률요건의 효력이 그 성립 시점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발생하는 것. - 법정추인 (法定追認):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일정한 행위가 있을 때, 취소권자의 실제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상 추인으로 간주하는 것. - 법률행위 (法律行爲):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로 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 - 법률효과 (法律效果):
법률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발생하는 권리, 의무 등의 변동. - 취소권 (取消權):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부당이득 (不當利得):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 - 반사회질서적인 행위 (反社會秩序的인 行爲):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 사유가 된다. - 통정허위표시 (通情虛僞表示):
상대방과 짜고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 사유가 된다. - 비진의의사표시 (非眞意意思表示):
표의자가 진의가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 행위무능력자 (行爲無能力者):
스스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 (예: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 이들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착오 (錯誤):
의사표시와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 중요 부분의 착오인 경우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 사기 (詐欺):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한 의사표시. 취소 사유가 된다. - 강박 (強迫):
타인의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 공포심을 느끼고 한 의사표시. 취소 사유가 된다. - 추인 (追認):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확정하는 의사표시. 또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인정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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