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1. 민법의의와 기능 및 구성원리 본문
민법총칙 - 1. 민법의의와 기능 및 구성원리
- 2025. 6. 9. 09:01
민법의 성격
"민법은 개인들 사이의 생활관계(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이자, 실체법이다."
법원(法源)의 적용 순서
민사분쟁의 재판 규범과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관습법의 보충적 적용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관습법은 민법 제1조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법률 내지 성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한다." 이는 관습법이 성문법에 우선하지 않고,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법의 기본 구성 원리
민법의 기본 원리로는 "권리평등의 원칙, 소유권 보장,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주의, 신의성실의 원칙" 등이 제시됩니다. 이 원리들은 민법이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근간을 이룹니다.
주요 용어
- 사법(私法): 사익 보호를 목적으로 평등한 개인들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계.
- 실체법: 권리·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내용과 근거를 규율하는 법.
- 법원(法源):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나 근거가 되는 법의 연원.
- 성문법: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
- 불문법: 성문법 이외의 판례법, 관습법 등을 제1차의 법원으로 인정하는 법 체계.
- 관습법: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나 관례가 시민들에 의해 인정된 법적 확신을 기초로 규범화된 법. 또는 사회생활상 무의식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관습적 행동 양식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법.
- 과실책임: 부주의한 자 또는 비난받을 만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책임법의 원리.
-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에 따라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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