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초 - 7. 국제평화주의와 문화국가 원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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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초 - 7. 국제평화주의와 문화국가 원리

 

헌법의 기초 - 7. 국제평화주의와 문화국가 원리

 

국제평화주의와 문화국가 원리

1. 국제평화주의

  • 정의: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헌법 원리를 의미합니다.
  • 구체화 내용:
    • 평화주의 선언 및 침략전쟁 부인
    • 국제법규 존중
    • 외국인의 법적 지위 보장
  • 관련 인용: "국제평화주의란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헌법원리를 말한다."
    "헌법은 국제평화주의를 평화주의선언과 침략전쟁의 부인, 국제법규의 존중,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 조약의 효력:
    • 국회 동의 필요 조약: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 국회 동의 불필요 조약: 법률보다 하위법의 효력을 가집니다.
  • 관련 인용: "조약이란 국제법주체가 상호 간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설‧변경‧소멸시키기 위해 문서로 체결한 합의를 말한다. 헌법에 의해 체결‧비준‧공포된 조약 중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 약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조약은 법률보다 하위법의 효력을 가진다."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 정의: 대한민국이 비준 또는 승인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다수 국가가 승인하여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효력을 가지는 규범을 말합니다.
    • 국내법적 효력 결정 권한: 사법부에 최종 권한이 있습니다.
  • 관련 인용: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란 대한민국이 비준‧승인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대다수의 국가가 승인하여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효력을 가지는 규범으로 인정된 국제법규를 말한다. 국제법규가 일반적으로 승인되었는지 여부와 그 국내법적 효력을 결정할 최종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
  • 외국인의 법적 지위:
    • 보장 근거: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됩니다.
    • 기본권 주체성: 개별 기본권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 관련 인용: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 다만,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는 개별 기본권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문화국가원리

  • 정의: 문화 형성의 과제와 문화적 평등의 실질적 구현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말합니다.
  • 개념 : 문화국가는 다음과 같은 개념 표지로 설명됩니다.
    • 문화의 자율성, 개별성, 고유성, 다양성, 개방성
    • 문화에 대한 국가의 중립 의무
    • 문화에 대한 국가의 기여
    • 국가의 문화 형성 권한
    • 문화의 국가 형성력
    • 문화적 산물로서의 국가
  • 관련 인용: "문화국가원리란 문화형성의 과제와 문화적 평등의 실질적 구현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말한다. 문화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개별성‧고유성‧다양성‧개방성과 문 화에 대한 국가의 중립의무, 문화에 대한 국가의 기여, 국가의 문화형성권한, 문화의 국가형성력, 문화적 산물로서의 국가라는 개념표지로 설명된다."

 


주요 용어

  • 국제평화주의 (國際平和主義):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헌법 원리.
  • 조약 (條約): 국제법 주체들이 상호 간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설, 변경 또는 소멸시키기 위해 문서로 체결하는 합의.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一般적으로 承認된 國際法規): 대한민국이 비준하거나 승인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수 국가가 승인하여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인 효력을 가지는 규범으로 인정된 국제법규.
  • 문화국가원리 (文化國家原理): 문화 형성과 문화적 평등의 실질적인 구현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
  • 기본권 주체성 (基本權 主體性): 어떤 주체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나 자격.
  • 사법부 (司法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며,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국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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