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초 - 8. 정당제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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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초 - 8. 정당제도

 

헌법의 기초 - 8. 정당제도

 

 

정당제도

정당의 정의 및 목적

자료는 정당을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강조합니다.

 

정당의 자유 보장

헌법은 "정당의 설립‧존속‧해산‧분당‧합당, 정당가입‧탈퇴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엄격한 비례성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이는 정당 활동의 자유가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중요한 기본권임을 나타냅니다.

 

정당의 민주질서 구성 부분으로서의 역할

자료는 정당을 "국가와 국민 사이를 매개하는 민주질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능동적‧주도적으로 형성하고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심역할을 담당"하며, 이로 인해 "정당국가화 현상은 현대 민주주의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되었다"고 언급합니다. 이는 정당이 단순한 사적 단체를 넘어선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주체임을 시사합니다.

 

정당의 이중적 지위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인 정치적 결사로서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이 기본권적으로 보장"되지만, 동시에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필수불가결한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정당이 개인의 자유로운 결사라는 성격과 함께, 민주주의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공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치자금 규제의 정당성

정치자금의 기부와 지출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형태"이지만, "정당의 금품수수에 대한 일정한 규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필연적 귀결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에 필수적임을 의미합니다.

 

정당해산심판제도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구체화인 동시에 정당특권의 제도화로 볼 수 있다"고 언급됩니다. 또한,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비례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사법적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정당 해산이라는 극단적인 조치가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주요 용어

  • 정당 (政黨):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
  •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 국민들이 정치적 문제에 대해 의견을 형성하고 결정하는 과정.
  • 공직선거 (公職選擧): 국민의 대표자를 뽑기 위해 공적으로 치러지는 선거.
  • 정당의 자유 (政黨의 自由):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정당의 설립, 존속, 해산, 분당, 합당, 가입, 탈퇴 등에 관한 자유.
  • 비례성심사 (比例性審査): 어떤 법률이나 조치가 추구하는 공익과 그로 인해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판단하는 헌법재판의 원칙.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심사한다.
  • 민주질서 (民主秩序):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구성되고 유지되는 사회 및 정치 체계.
  • 정당국가화 현상 (政黨國家化現象): 정당이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사실상 국가를 주도하는 현상.
  • 대의제 민주주의 (代議制民主主義):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대신 선출된 대표를 통해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주의 형태.
  • 공적 기능 (公的 機能): 특정 기관이나 조직이 사회 전체를 위해 수행하는 역할이나 임무.
  • 정치자금 (政治資金): 정당이나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위해 모으고 지출하는 자금.
  • 대의제 민주주의의 필연적 귀결 (代議制民主主義의 必然的 歸結):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결과나 필요성.
  • 정당해산심판제도 (政黨解散審判制度):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정당을 해산시키는 제도.
  • 방어적 민주주의 (防禦的 民主主義):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 자체를 보호하려는 사상 및 제도.
  • 정당특권 (政黨特權): 정당에게 부여되는 특별한 권리나 지위.
  • 사법적 수단 (司法的 手段): 법원의 판단이나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 민주적 기본질서 (民主的基本秩序):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및 질서. (예: 기본권 존중, 권력분립, 다수결의 원칙 등)
  • 비례적으로 (比例的으로): 추구하는 목적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수준과 범위를 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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