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초 - 9. 선거제도 본문
헌법의 기초 - 9. 선거제도
- 2025. 6. 8. 11:49
선거제도
1. 선거의 기본 원칙
- 자료는 선거의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자유선거의 원칙.
- 특히 평등선거원칙은 "투표의 수적 평등(1인 1표),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게리맨더링 금지"를 내용으로 한다고 강조한다.
2. 선거구제 및 대표제
-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와 결합): 다수 형성에 유리하고 양당제에 기여하지만, "사표가 양산되고 소수자보호에 미흡하며 득표율과 의석수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을 언급한다.
- 중‧대선거구제 (소수대표제와 결합):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자보호에 유리하며 다당제로 귀결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투표가치의 평등에 반할 수 있고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한계를 지적한다.
- 비례대표제: "선거권자의 의사를 정당득표율을 통해 비례적으로 반영하고 정당정치를 활성화할 수 있지만", "당내 민주주의가 불충분하게 확보된 경우 국민의 민주적 의사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군소정당 난립으로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양면성을 제시한다.
3. 선거 운동의 자유와 제한
- 선거 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선거권 행사의 중요한 전제 내지 선거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고 강조한다.
-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명시한다.
- 다만, "선거의 공정성이나 선거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4. 선거 관련 분쟁 해결
선거 쟁송: 선거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선거소청, 선거소송, 당선소송"이 있음을 명시한다.
주요 용어
- 보통선거: 일정한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성별, 재산, 교육 수준 등에 관계없이 선거권을 부여하는 원칙.
- 평등선거: 모든 유권자의 투표 가치가 동등하도록 보장하는 원칙. 1인 1표, 투표 성과가치 평등, 게리맨더링 금지를 포함한다.
- 직접선거: 선거권자가 선거인단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원칙.
- 비밀선거: 유권자가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보장하는 원칙.
- 자유선거: 유권자가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없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
- 게리맨더링: 선거구 획정 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 경계를 조작하는 행위. 평등선거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 다수대표제: 하나의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나 정당이 모든 의석을 차지하는 방식. 소선거구제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다.
- 소수대표제: 하나의 선거구에서 다수뿐만 아니라 소수파에게도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 중‧대선거구제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다.
- 소선거구제: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
- 중‧대선거구제: 하나의 선거구에서 두 명 이상 여러 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
- 비례대표제: 정당의 전국 또는 권역별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
- 사표: 투표한 후보자나 정당이 당선 또는 의석 획득에 실패하여 결과적으로 의석 배분에 반영되지 못하는 표.
- 군소정당: 유권자의 지지율이 낮아 소수의 의석만을 확보하거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정당.
- 선거운동: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
- 선거소청: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쟁송.
- 선거소송: 법원에 선거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쟁송.
- 당선소송: 법원에 당선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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