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초 - 6. 사회국가 원리 본문
헌법의 기초 - 6. 사회국가 원리
- 2025. 6. 8. 11:23
사회국가 원리
1. 사회국가 원리의 정의 및 기본 내용
사회국가 원리는 "인간존엄에 상응하는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물적 토대를 보장함으로써 자유의 실질적 실현을 보장할 과제를 국가의 책무로 하는 헌법의 기본원리"로 정의된다. 즉, 국가는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 물질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2. 사회국가 원리의 실현 방식
사회국가 원리는 다음 두 가지 방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교육받을 권리, 노동 3권, 사회보장권 등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을 규제하고 조정하는 질서를 구축한다.
3. 사회국가 원리 실현의 전제 조건
사회국가 원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수적이다.
- 입법적‧행정적 구체화: 추상적인 원리를 구체적인 법률이나 정책으로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
- 국가의 재정 능력: 사회복지 프로그램, 공공 서비스 제공 등 사회국가 원리 실현에 필요한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4. 경제 영역에서의 국가 목표 및 헌법 규범
사회국가 원리는 경제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국가 목표를 제시하며, 이는 동시에 국가가 경제 정책을 통해 달성해야 할 공익이자 개인의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헌법 규범이 된다.
-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 소득분배의 적정성
- 경제력의 분산과 견제
- 경제의 민주화
- 중소기업 보호‧육성
- 소비자 보호
5. 국가의 경제 규제‧조정 권한의 한계
국가는 사회국가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를 규제하고 조정할 권한을 가지지만, 이러한 권한 행사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
- 헌법 제119조 제1항 위반 금지: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유재산제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 헌법 제119조 제2항 목표 달성에 기여: 위에서 언급된 경제 영역에서의 국가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
- 헌법 제37조 제2항 요건 충족: 기본권 제한이 따르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핵심 용어
- 사회국가 원리: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경제적‧물적 토대를 국가가 보장하여 자유의 실질적 실현을 목표로 하는 헌법 원리.
- 사회적 기본권: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시장경제의 원리를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형평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경제 시스템.
- 인간다운 생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사회적 조건.
- 경제력의 분점과 견제: 소수의 경제 주체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상호 견제하게 함으로써 경제의 민주화를 이루려는 원칙.
- 경제의 민주화: 모든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며, 경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는 것.
- 헌법 제119조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규정.
- 헌법 제119조 제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음을 규정.
-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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