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초 - 5. 법치주의 원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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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초 - 5. 법치주의 원리

 

헌법의 기초 - 5. 법치주의 원리

 

법치주의

 

법치주의 개념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해당 법률은 법의 일반적 형식을 준수해야 하며, 목적과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 이념에 부합해야 하는 이념입니다.

 

법치주의의 구현 (기본권 제한 원칙)

법치주의는 다양한 기본권 제한 원칙을 통해 구현됩니다.

주요 원칙

  • 법률우위 원칙
  • 법률유보 원칙
  •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 적법절차 원칙
  • 명확성 원칙
  • 소급입법금지 원칙
  • 신뢰보호 원칙
  • 자기책임 원칙
  • 과잉금지 원칙
  • 과소보호금지 원칙
  •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원칙
  • 평등 원칙
  • 체계정당성의 원리

 

법치주의의 구현 (통치권의 조직)

법치주의는 통치권의 조직을 통해서도 구현됩니다.

  • 행정법치주의와 사법적 통제
  •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제도
  • 사법절차적 기본권 보장과 권리구제의 제도화
  • 성문‧경성헌법을 통한 헌법의 우위 확보
  • 권력분립 원칙

 

법치주의와 특정 상황의 관계

  • 국가긴급권: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비상사태에 처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법치주의원리의 통상적 적용(정상적인 구현형태)의 한계 밖에 있는 것이지, 법치주의원리 그 자체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다섯 가지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국가긴급권은 법치주의 원리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통상적 적용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일정한 한계를 준수해야 합니다.
  • 특수신분관계: "특수신분관계에도 법치주의가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다만 그 특수신분관계가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에 의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기본권이 제한될 뿐이다." 특수신분관계에서도 법치주의는 전면적으로 적용되며, 기본권 제한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 통치행위: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인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용어

  • 법치주의 (Rule of Law): 국민의 권리‧의무를 법률로 정하고, 그 법률이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며 내용 또한 헌법 이념에 부합해야 한다는 국가 통치의 원리.
  • 법률우위 원칙 (Principle of Supremacy of Law): 행정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 법률유보 원칙 (Principle of Reservation of Law):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
  •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 (Principle of Prohibition of Broad Delegation of Legislative Power): 행정부에 법률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 적법절차 원칙 (Due Process Principle): 국가 작용은 법률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절차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
  • 명확성 원칙 (Principle of Clarity): 법률의 내용은 누구든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
  • 소급입법 금지 원칙 (Principle of Prohibition of Retroactive Legislation): 법률은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 신뢰보호 원칙 (Principle of Protection of Reliance): 국민이 법률이나 국가의 공적인 견해를 신뢰한 경우,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 자기책임 원칙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 과잉금지 원칙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기본권 제한 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
  • 과소보호 금지 원칙 (Principle of Prohibition of Underprotection):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
  •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 (Principle of Prohibition of Infringement on the Essential Content):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
  • 평등 원칙 (Principle of Equality):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 체계정당성의 원리 (Principle of Systemic Rationality): 법률이나 법규정은 전체 법체계와 모순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원리.
  • 행정법치주의 (Administrative Rule of Law): 행정 또한 법률에 근거하고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
  • 사법적 통제 (Judicial Review): 법원이 행정부나 입법부의 위헌/위법한 작용에 대해 통제하는 것.
  • 위헌법률심판 (Constitutional Review of Laws):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
  • 헌법소원심판 (Constitutional Complaint):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심판.
  • 사법절차적 기본권 (Procedural Rights in Judicial Proceedings): 재판청구권 등 사법 절차에 관한 기본권.
  • 성문‧경성헌법 (Written and Rigid Constitution): 문자로 기록되어 있으며 일반 법률 개정보다 어려운 절차로 개정되는 헌법.
  • 권력분립 원칙 (Separation of Powers Principle):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원칙.
  • 국가긴급권 (State of Emergency Powers): 국가 비상사태 시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발동되는 특별 권한.
  • 특수신분관계 (Special Status Relationship): 특별 권력 관계라고도 하며, 특정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관계 (예: 공무원, 학생, 군인).
  • 통치행위 (Act of State):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갖는 국가 작용으로,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될 경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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