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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7.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자구행위 (自救行爲)의미: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구제, 실현하는 행위입니다. 핵심 주의사항: 자구행위는 "청구권을 직접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전하기 위한 긴급행위"이며, "청구권을 직접 이행할 수는 없고, 다만 권리의 보전을 위한 행위에 그쳐야" 합니다. 피해자의 승낙 (被害者의 承諾)의미: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 중 하나로, "승낙능력이 있는 사람이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을 대상으로 자유롭고 진지한 의사표시를 통해 하여야" 합니다.양해와의 구별: 피해자의 승낙은 "구성요건해당성 자체를 조각하는 양해와는 구별"됩니다. 이 점을 주의 깊게 이해해야 합니다. (학습개요 인용)윤리적/도덕적 요건: 승낙에 의한 행위는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 2025. 6. 10. 10:10

형법총론 - 1. 형법의 의의와 죄형법정주의
1. 형법의 의의 및 구성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입니다.형법 이론은 범죄 이론과 형벌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법학에서는 범죄이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범죄 이론은 범죄 성립의 3가지 요건, 즉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에 관한 이론을 말합니다.형법은 실체법이자 사법(司法)법으로서 형사 재판에 직접 적용됩니다.형법은 수범자인 국민들에게 "일정한 행위, 즉 범죄를 하지 말라는 금지규범의 역할을 합니다." 2. 형법의 기능형법은 "보는 시각에 따라, 규제적‧보호적‧보장적 기능이 있습니다."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서로 갈등관계에 있다" 3. 죄형법정주의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행위 이전에 미리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형법의 근본원칙입니다."이는..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 2025. 6. 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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