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1. 형법의 의의와 죄형법정주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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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1. 형법의 의의와 죄형법정주의

 

형법총론 - 1. 형법의 의의와 죄형법정주의

 

 

1. 형법의 의의 및 구성

  •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 형법 이론은 범죄 이론과 형벌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법학에서는 범죄이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 범죄 이론은 범죄 성립의 3가지 요건, 즉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에 관한 이론을 말합니다.
  • 형법은 실체법이자 사법(司法)법으로서 형사 재판에 직접 적용됩니다.
  • 형법은 수범자인 국민들에게 "일정한 행위, 즉 범죄를 하지 말라는 금지규범의 역할을 합니다."

 

2. 형법의 기능

  • 형법은 "보는 시각에 따라, 규제적‧보호적‧보장적 기능이 있습니다."
  •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서로 갈등관계에 있다"

 

3. 죄형법정주의

  •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행위 이전에 미리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형법의 근본원칙입니다."
  • 이는 "근대 법치국가의 탄생 과정에서 국가의 형벌권으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등장"하였습니다.
  • 죄형법정주의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법률주의: 범죄와 형벌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합니다.
    • 소급효금지: 행위 시에 법률에 의해 처벌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 사후에 제정된 법률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 명확성 원칙: 법률 규정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합니다.
    • 유추해석금지: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유추하여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 적정성 원칙: 형벌은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비례하여 적정해야 합니다.

 

 


주요 용어

  • 형법 (刑法):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
  • 형법이론 (刑法理論): 형법에 관한 학문적 이론으로, 범죄이론과 형벌이론으로 구성된다.
  • 범죄이론 (犯罪理論): 범죄 성립의 요건에 관한 이론으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등을 다룬다.
  • 형벌이론 (刑罰理論): 형벌의 목적, 종류, 양정 등에 관한 이론.
  • 실체법 (實體法): 법률관계의 내용 자체를 규정하는 법 (예: 민법, 형법).
  • 사법 (司法法): 사법 절차에 적용되는 법. 여기서는 형사재판에 직접 적용된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 금지규범 (禁止規範): 일정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하는 규범.
  • 규제적 기능 (規制的 機能):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한 행위를 규제하는 형법의 기능.
  • 보호적 기능 (保護的 機能): 법익(국민의 생명, 재산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법익을 보호하는 형법의 기능.
  • 보장적 기능 (保障的 機能): 국가의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형법의 기능.
  • 죄형법정주의 (罪刑法定主義): 범죄와 형벌은 행위 이전에 미리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형법의 근본 원칙.
  • 법률주의 (法律主義):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규정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소급효금지 (遡及效禁止): 행위 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법률을 그 이후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명확성 원칙 (明確性 原則):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률의 내용이 명확하여 국민들이 그 내용을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유추해석금지 (類推解釋禁止):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유사한 다른 규정을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적정성 원칙 (適正性 原則): 범죄에 대한 형벌이 그 죄질과 책임에 비해 과도하게 무겁지 않고 적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구성요건해당성 (構成要件該當性): 어떤 행위가 형벌 법규가 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법성 (違法性):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 질서 전체에 반하는지 여부.
  • 책임 (責任):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게 형벌을 과할 수 있는 주관적 비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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