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7.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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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7.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형법총론 - 7.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자구행위 (自救行爲)

  • 의미: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구제, 실현하는 행위입니다. 
  • 핵심 주의사항: 자구행위는 "청구권을 직접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전하기 위한 긴급행위"이며, "청구권을 직접 이행할 수는 없고, 다만 권리의 보전을 위한 행위에 그쳐야" 합니다.

 

피해자의 승낙 (被害者의 承諾)

  • 의미: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 중 하나로, "승낙능력이 있는 사람이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을 대상으로 자유롭고 진지한 의사표시를 통해 하여야" 합니다.
  • 양해와의 구별: 피해자의 승낙은 "구성요건해당성 자체를 조각하는 양해와는 구별"됩니다. 이 점을 주의 깊게 이해해야 합니다. (학습개요 인용)
  • 윤리적/도덕적 요건: 승낙에 의한 행위는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당행위 (正當行爲)

  • 구성 요소: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등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일반적/초법규적 위법성 조각 사유: 정당행위는 "일반적(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로서 "다른 모든 위법성조각사유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충적·최종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실질적 위법성’의 판단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용어

  • 자구행위 (自救行爲):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구제, 실현하기 위한 긴급 행위. 청구권의 직접 이행이 아닌 보전을 위한 행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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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성 조각 사유 (違法性阻却事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일지라도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특별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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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성요건해당성 (構成要件該當性):
    어떤 행위가 형법 각칙에 규정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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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의 승낙 (被害者의 承諾):
    범죄 행위의 피해자가 될 사람이 자유롭고 진지한 의사표시로 자신의 법익 침해에 동의하는 것. 위법성 조각 사유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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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해 (諒解):
    피해자가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자신의 법익이 침해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일부 범죄의 경우 구성요건해당성 자체를 조각시킨다. 피해자의 승낙과는 구별된다.
  •  
  • 추정적 승낙 (推定的 承諾):
    실제 승낙은 없었으나, 행위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반드시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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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행위 (正當行爲):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위법성 조각 사유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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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에 의한 행위 (法令에 의한 行爲):
    법률, 명령 등에 의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행위.
  •  
  • 업무로 인한 행위 (業務로 인한 行爲):
    법령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허용되는 업무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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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社會常規에 違反되지 아니하는 行爲):
    사회의 윤리적·도덕적 통념에 비추어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일반적(초법규적)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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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 (一般的(超法規的) 違法性阻却事由):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지만, 실질적 위법성의 관점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인정되는 사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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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질적 위법성 (實質的 違法性):
    형식적으로 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넘어, 법질서 전체의 목적과 정신에 비추어 반사회적·유해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에 따른 위법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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