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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2. 법률행위성립과 무효 또는 취소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및 예외의사표시와 같은 법률요건에 따른 법률사실들이 존재하면 이를 기초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하지만 법률행위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예정된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의미: 법률행위가 처음부터(소급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효란 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을 말하고..."효과: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행된 급부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되어야 합니다.주요 사유: 반사회질서적인 행위, 통정허위표시, 비진의의사표시 등이 있습니다.일부 무효: 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무효가 인정됩니다.상대적 무효: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의해서도 주장될 수 있지만(절대적 무효), 거래 안전을 위해 특정..
공부는 끝이 없다/민법총칙 | 2025. 6. 9. 09:02

민법총칙 - 1. 민법의의와 기능 및 구성원리
민법의 성격"민법은 개인들 사이의 생활관계(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이자, 실체법이다." 법원(法源)의 적용 순서민사분쟁의 재판 규범과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관습법의 보충적 적용"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관습법은 민법 제1조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법률 내지 성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한다." 이는 관습법이 성문법에 우선하지 않고,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법의 기본 구성 원리민법의 기본 원리로는 "권리평등의 원칙, 소유권 보장,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주의, 신의성실의 원칙" 등이 제시됩니다. 이 원리들은 민법이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근간을 이룹니..
공부는 끝이 없다/민법총칙 | 2025. 6. 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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