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초 - 14. 기본권의 포기, 기본권보호의무, 기본권의 제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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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초 - 14. 기본권의 포기, 기본권보호의무, 기본권의 제한

 

헌법의 기초 - 14. 기본권의 포기, 기본권보호의무, 기본권의 제한

 

 

1. 기본권 행사의 포기와 기본권 자체의 포기 구별

  • 출처는 "기본권 행사의 포기란 기본권에서 도출된 것으로서 행사의 시기와 조건이 정해진 법률상 구체적 권리의 포기를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특정 상황에서 개인이 특정 법률에 의해 부여된 구체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반면, "기본권 자체의 포기란 해당 유형의 권리를 보유하는 기본적 지위 자체를 박탈당하는 상태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특정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지위를 상실하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 보고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다르며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 비권력적 국가작용과 기본권 규범의 구속력

  • "비권력적 국가작용, 즉 권력적 성격이 없는 국가작용이란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 고권적 지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들이 서로 간에 있게 되는 민사상 한쪽의 지위에 서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즉, 국가가 일반 사인과 같은 지위에서 행하는 작용을 의미합니다.
  • 중요한 점은 "국가작용의 비권력적 성격은 단지 제한되는 기본권, 제한의 성격과 강도에 차이를 가져올 뿐 기본권 규범에의 구속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비권력적인 방식으로 작용하더라도 기본권 규범에 구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의 모든 작용은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3. 기본권보호의무

  • "기본권보호의무란 헌법상 기본권적 법익을 국가 아닌 제3자가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국가의 의무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국가가 단순히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것에서 나아가, 사인과 같은 제3자에 의한 기본권 침해 또는 침해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4. 국민의 기본의무

  • "국민의 기본의무란 국민이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헌법상 의무를 말한다"고 간결하게 정의합니다. 이는 국민이 기본권을 누리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특정한 의무를 가진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5. 기본권의 제한 및 보호법익

  • "기본권의 제한이란 개인의 기본권 보호법익을 전부 또는 일부 축소하는 국가의 모든 활동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국가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기본권 제한으로 간주하며, 그 대상은 기본권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기본권의 보호법익"임을 명시합니다.

 

6.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판단

  •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미리부터 축소해서 설정함으로써 기본권 제한 정당화 논증의 결론을 선취하지 않기 위해서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는 오로지 두 가지 형식적인 검사를 통해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를 해석함에 있어 자의적인 축소를 방지하고, 명확한 형식적인 기준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과 예측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주요 용어

  • 기본권 행사의 포기: 기본권에서 파생된 것으로, 행사의 시기와 조건이 정해진 법률상 구체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
  • 기본권 자체의 포기: 특정 유형의 기본권을 보유하는 기본적 지위 자체를 박탈당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
  • 비권력적 국가작용: 국가가 고권적 지위가 아닌 사인 간의 민사상 한쪽 지위에서 행하는 국가 작용.
  • 기본권보호의무: 국가 아닌 제3자의 기본권적 법익 침해 또는 침해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
  • 국민의 기본의무: 국민이 국가 구성원으로서 헌법상 부담하는 의무.
  • 기본권의 제한: 개인의 기본권 보호법익을 전부 또는 일부 축소하는 국가의 모든 활동.
  • 기본권 보호법익: 기본권 규범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기본권 보호영역을 미리 축소하지 않기 위해 오직 두 가지 형식적 검사를 통해 파악되는 기본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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