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초 - 13. 기본권의 개념, 효력, 구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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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초 - 13. 기본권의 개념, 효력, 구조

 

헌법의 기초 - 13. 기본권의 개념, 효력, 구조

 

 

1. 기본권의 정의 및 성격

  • 기본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헌법상 권리"로 정의됩니다.
  • 단순한 주관적 권리를 넘어,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성격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본권이 단순히 개인의 권리 주장 차원을 넘어 국가 운영과 법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규범임을 시사합니다.
  • "주관적 공권이므로 권리성, 주관성, 공권성을 모두 갖춘 규범"이라는 설명은 기본권이 개인이 국가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권리임을 명확히 합니다.

 

2. 기본권의 주체

  • 기본권의 주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의 법적 효력을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자"입니다. 이는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 기본권 보유능력기본권 행사능력을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기본권 보유능력은 기본권을 가질 수 있는 능력, 기본권 행사능력은 실제로 특정 기본권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는 모든 기본권을 보유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기본권을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암시합니다 (예: 참정권은 성인만 행사 가능).

 

3. 기본권의 효력

  • 기본권의 효력은 기본권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합니다.
  • 대국가적 효력: "국가에 대하여 미치는 힘"입니다. 이는 기본권이 국가의 행위를 구속하고 국가에게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함을 의미합니다.
  • 대사인적 효력: "사인에 대하여 미치는 힘"입니다. 이는 기본권이 사인 간의 관계에서도 일정 부분 효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인 간의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4. 기본권의 경합 및 충돌

  • 기본권의 경합: "하나의 기본권 주체가 일정한 법익을 보호받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효력이 다른 기본권들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한 개인이 여러 기본권을 동시에 사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상황입니다.
  • 기본권의 충돌: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서로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하여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서로 다른 기본권 주체들이 각자의 기본권을 주장하면서 서로 상반되는 상황입니다. 기본권 충돌은 현실에서 자주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판단 기준이 중요해집니다.

 

5. 기본권 제한의 합헌성 판단 기준

  • "상당 부분 기본권의 성격과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기본권 제한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해당 기본권의 특성과 중요도에 따라 엄격성이나 적용 기준이 달라짐을 시사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기본권 제한 심사 기준(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과 연결하여 이해될 수 있습니다.

 

 


주요 용어

  • 기본권: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헌법상 권리.
  • 주관적 공권: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
  • 객관적 법질서: 특정 권리나 규범이 개인의 주관적 의사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법 체계의 일부로서 기능하는 성격.
  • 권리성: 어떤 규범이 권리로서의 속성을 가지는 것.
  • 주관성: 권리의 주체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라는 성격.
  • 공권성: 권리가 공법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격.
  • 기본권 주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의 법적 효력을 향유할 수 있는 자격 보유자.
  • 기본권 보유능력: 기본권을 보유하거나 향유할 수 있는 능력.
  • 기본권 행사능력: 특정한 기본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
  • 기본권의 효력: 기본권이 누구에 대하여 일정한 모습으로 미치는 힘.
  • 대국가적 효력: 기본권이 국가에 대하여 미치는 힘.
  • 대사인적 효력: 기본권이 사인에 대하여 미치는 힘.
  • 기본권의 경합: 하나의 기본권 주체가 동일한 법익 보호를 위해 여러 기본권을 동시에 주장하는 경우.
  • 기본권의 충돌: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동일 사건에서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
  • 합헌성: 법률이나 기타 국가 행위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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