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초 - 12. 지방자치제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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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초 - 12. 지방자치제도

 

헌법의 기초 - 12. 지방자치제도

 

 

1. 지방자치제도의 정의 및 목적

  • 지방자치제도는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들 자신의 책임하에서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이는 지역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책임 하에 지역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지방자치 개념의 구성 요소

지방자치 개념은 크게 주민자치단체자치로 구성됩니다.

  • 주민자치: "지방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방의 정치와 행정이 처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의사 반영을 통한 자치입니다.
  • 단체자치: "지방분권주의를 기초로 하여 국가 내의 일정한 지역을 토대로 독립된 단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단체의 의회와 기관이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가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독립적인 단체가 자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지방자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침해될 수 없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권한과 기능은 법률로도 함부로 제한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및 사무

지방자치단체: "국가 내의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고 그 지역의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국가로부터 부여된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자치사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하게 수행하는 사무입니다.
  • 단체위임사무: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의 이름으로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입니다.
  • 기관위임사무: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기관의 자격으로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 제정, 예산 심의 등의 의결 기능을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을 총괄하는 집행기관입니다.

 

4. 주민의 자치권

주민은 지방자치에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자치권을 가집니다.

주요 주민자치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한 주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 주민투표권
  • 조례의 제정‧개폐청구권
  • 주민감사청구권
  • 주민소송
  • 주민소환권

이러한 권리들은 주민이 지방 행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통제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5.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통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국가의 통제는 "입법적 방법, 행정적 방법, 사법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 입법적 방법: 법률을 통한 통제
  • 행정적 방법: 감사, 지시, 명령 등을 통한 통제
  • 사법적 방법: 소송 등을 통한 통제

이러한 통제는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 전체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입니다.

 

 


주요 용어

  • 지방자치제도 (地方自治制度):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들 자신의 책임하에서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
  • 주민자치 (住民自治): 지방 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방의 정치와 행정이 처리되는 것.
  • 단체자치 (團體自治): 지방분권주의를 기초로 하여 국가 내의 일정한 지역을 토대로 독립된 단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단체의 의회와 기관이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
  • 지방자치단체 (地方自治團體): 국가 내의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고 그 지역의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국가로부터 부여된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단체.
  • 자치사무 (自治事務):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과 책임 하에 처리하는 사무.
  • 단체위임사무 (團體委任事務):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자격으로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
  • 기관위임사무 (機關委任事務):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관 자격으로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
  • 지방의회 (地方議會):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주민의 대표로 구성됨.
  • 지방자치단체의 장 (地方自治團體의 長):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함.
  • 주민자치권 (住民自治權):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선거권, 투표권, 청구권, 소송권, 소환권 등을 포함함.
  • 국가 통제 (國家統制):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중앙 정부가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방법으로 일정한 통제를 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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