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초 - 10. 공무원제도와 군사제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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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초 - 10. 공무원제도와 군사제도

 

헌법의 기초 - 10. 공무원제도와 군사제도

 

 

공무원제도와 군사제도

1. 공무원의 정의

공무원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용되어 국가나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공무원의 역할

국민 봉사자: 공무원의 중요한 역할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이는 "공직의 수행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및 공익 이외의 목적을 추구하지 않으며 공공의 목적에 따라 맡은 바의 공적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3. 직업공무원제도

직업공무원제도는 집권 세력에 의한 엽관 제도를 지양하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정권 교체 시 국정 운영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고 정책 집행의 안정성과 능률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4. 직업공무원제도의 목적

직업공무원제도의 핵심 목표는 "집권세력에 의한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를 지양하고, 그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정권교체에 따르는 국정운영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을 유지하게 하여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정책집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5. 헌법상 공무원 신분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

헌법 제7조 제2항 -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6. 군사에 관한 헌법 원칙

군사에 관한 헌법 원칙 다섯 가지

  1.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사명
  2. 평화지향의 원칙
  3. 국민개병주의와 병정통합의 원칙
  4. 문민우위의 원칙
  5. 정치적 중립의 원칙

 

 


주요 용어

  • 공무원 (公務員):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용되어 국가나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 공법상 근무관계 (公法上 勤務關係):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무원 사이에 맺어지는 법적인 관계로서, 일반적인 고용 계약과는 다른 특별한 관계.
  •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國民全體에 對한 奉仕者): 공무원이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지위.
  • 공익 (公益): 국가 또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공동 이익.
  • 직업공무원제도 (職業公務員制度): 공무원을 특정 정파나 집권 세력과 무관하게 직업적으로 고용하고,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공무 수행을 도모하는 제도.
  • 집권세력 (執權勢力):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정당이나 집단.
  • 논공행상 (論功行賞): 공을 논하여 상을 주는 것. (여기서는 집권 세력이 자신을 도운 사람들에게 공직을 주는 것을 의미)
  • 엽관제도 (獵官制度): 집권당이나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그 당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관직을 나누어 주는 제도. (직업공무원제도와 대조되는 개념)
  • 신분 보장 (身分保障):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임이나 강등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고 공무원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정치적 중립성 (政治的 中立性):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원칙.
  • 정권교체 (政權交替): 선거 등을 통해 국가 권력을 잡은 정당이나 집단이 바뀌는 것.
  • 민주적 (民主的):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하는 방식이나 태도.
  • 법치국가적 (法治國家的): 모든 국가 기관과 국민이 법에 따라 운영되고 통제되는 국가 형태와 관련된.
  • 국가 안전보장 (國家安全保障): 국가의 주권, 영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 국토방위 (國土防衛): 국가의 영토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지키는 것.
  • 평화지향 (平和志向): 국가의 정책이나 태도가 평화를 추구하고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 국민개병주의 (國民皆兵主義): 국가의 국방 의무를 모든 국민에게 지우는 제도.
  • 병정통합 (兵政統合): 군사(병)와 정치(정)가 통합된 형태를 의미할 수 있으나, 제시된 맥락에서는 국민개병주의와 함께 언급되어 병역 의무 이행과 시민적 역할의 통합을 넓게 의미하거나, 국민의 군 참여와 관련된 원칙으로 해석될 수 있음.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기 어려움)
  • 문민우위 (文民優位): 군인이 아닌 민간인(문민)이 국방 정책 결정과 군 통수에서 우위를 가지는 원칙.
  • 정치적 중립의 원칙 (政治的 中立의 原則): 군대가 특정 정치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 안보와 국방의 임무만을 수행하며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원칙.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유사하나 군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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