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초 - 4.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본문
헌법의 기초 - 4.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2025. 6. 8. 11:06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국가 형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근본적인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과 공익의 추구에 적합한 권력행사와 의사결정의 틀을 갖추고 있는 정치체제"인 공화주의를 결합한 것입니다.
- 인적 적용 범위 및 국적: 헌법의 인적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적 결정에 있어 국적법정주의, 원칙적 속인주의, 부모양계혈통주의, 예외적 속지주의, 원칙적 단일국적주의를 따릅니다. 특히, "북한주민은 외국인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국민의 지위: 민주국가에서 국민은 주권자, 최고국가기관, 기본권 주체, 피치자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 국가의 영역: 국가의 영역은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에 대해 남북한 특수관계론을 취하며,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않는 영토의 정치적 조직체 및 주민들과의 관계에서는 평화적 통일 방식만을 용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주권과 통치권: 주권은 대내적으로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이자 대외적으로 독립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반면 통치권은 헌법에 근거를 갖는 국가의사의 힘으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것을 본질로 합니다. 따라서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주권과 통치권이 본질적으로 상이한 개념으로 구분됩니다.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이는 "정치권력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근본규범으로 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그리고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며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법치주의적인 통치질서"를 의미합니다.
핵심 요약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 주권을 핵심으로 합니다.
- 북한 주민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됩니다.
- 국민은 민주국가에서 다양한 중요한 지위를 가집니다 (주권자 등).
- 남북한 관계는 특수관계로 인식되며, 통일은 평화적 방식만이 헌법적으로 용인됩니다.
- 주권과 통치권은 현대 민주국가에서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인간 존엄, 민주적 의사결정, 자유, 평등,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를 포괄하는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통치 질서입니다.
핵심 용어
- 국가형태(國家形態): 사회공동체가 정치적 통일체인 국가로 조직되는 형태.
-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국민이 국가 의사결정에 근본적 통제력을 가지며,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및 공익 추구에 적합한 권력행사 및 의사결정 틀을 갖춘 정치체제.
- 민주(民主):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근본적인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것.
- 공화국(共和國):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과 공익의 추구에 적합한 권력행사와 의사결정의 틀을 갖추고 있는 정치체제.
- 국민(國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헌법 인적 적용범위의 원칙적 대상.
- 국적(國籍): 국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국민이 되는 자격.
- 국적법정주의(國籍法定主義): 국적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
- 속인주의(屬人主義): 국적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원칙.
- 부모양계혈통주의(父母兩系血統主義):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녀도 국적을 취득하는 원칙.
- 속지주의(屬地主義): 출생한 영토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원칙 (예외적 적용).
- 단일국적주의(單一國籍主義): 원칙적으로 하나의 국적만을 인정하는 원칙.
- 주권자(主權者): 국가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 주체로서의 국민.
- 최고국가기관(最高國家機關): 국민이 국가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참여하는 지위.
- 기본권 주체(基本權主體): 국가로부터 기본권을 보장받는 대상으로서의 국민.
- 피치자(被治者): 국가 권력의 통치 대상으로서의 국민.
- 국가 영역(國家領域): 국가가 존립의 기초로 삼는 일정 범위의 공간 (영토, 영해, 영공).
- 영토(領土): 국가의 땅 영역.
- 영해(領海): 국가의 바다 영역.
- 영공(領空): 국가의 하늘 영역.
- 남북한 특수관계론(南北韓特殊關係論): 헌법재판소가 남북한 관계를 국가 대 국가가 아닌 통일 전의 특수한 관계로 보는 입장.
- 주권(主權): 대내적으로 국가의사를 전반적·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이자 대외적으로 독립의 권력.
- 통치권(統治權): 헌법에 근거를 갖는 국가의사의 힘으로,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것.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自由民主的基本秩序): 인간 존엄과 가치를 최고 규범으로 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자유·평등, 기본권 보장을 통해 운영되는 법치주의적 통치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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