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조직과 운영 본문

 

국회 - 입법부(법률 제정), 정부 - 행정부(법률 집행), 법원 - 사법부(법류 적용)

 

대한민국 국회의 조직과 운영 원리를 설명하며, 단원제와 양원제의 장단점, 각 의회 원칙, 국회의 운영 및 의사 절차, 그리고 위원회 제도의 기능과 한계에 대해 다룬다. 법적 원리와 실제 운영 방식을 통해 국회의 기능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한다.

 

1. 국회의 구성과 운영 개요

  • 의원의 구성원리에는 양원제와 단원제라는 두 유형으로 나뉜다.
  •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단원제 입법 기관이다. 헌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 국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입법, 국정 통제, 국민대표 역할 등이 있으며, 다양한 위원회와 절차를 통해 이 역할을 수행한다.
  • 헌법 제41조 제2항 -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300명도 가능, 150명은 불가능)
  • 헌법 제41조 제3항 -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는 만19세 이상 가능하다.
집행유예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합헌>
수형자(단기실형, 장기실형)은 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헌법불합치>

 

2. 의회제도의 종류: 단원제와 양원제

  • 단원제: 국회를 하나의 합의제 기관으로 구성하는 제도로, 빠른 의사결정과 비용 절감의 장점이 있다. 프랑스혁명 이후 많은 국가에서 단원제를 채택했으며, 단원제는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 장점: 신속한 의안 처리, 국비 절감, 국민 대표성 강화, 책임소재 분명
    • 단점: 의안 심의가 상대적으로 경솔, 소수 의견 보호에 어려움, 정부와의 충돌 시 조정 어려움, 다수파 횡포 견제 어려움
    • 단원제의 의의
      - 의회를 하나의 합의체기관으로 구성하는 의회의 구성원리
      - 구성원칙 :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의원으로 구성
      - 1791년 프랑스혁명 헌법 채택 (귀족계급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대표성으로 강조)
  • 양원제: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는 의안의 심의에 신중함을 기할 수 있지만, 중복된 절차로 인해 심의가 지연될 수 있으며 국비 낭비의 우려가 있다.
    • 장점: 의안의 신중한 심사, 권력 분립, 단원제의 파쟁과 부패 방지
    • 단점: 절차 중복에 따른 시간 소모와 비용 증가, 중복 절차로 심의 지연, 국비 낭비, 책임소재 불분명
    • 영원제의 의의
      의회가 두 개의 독립한 합의체로 구성되어 활동하되 두 합의체의 일치된 의사를 의회의 의사로 간주하는 의회의 구성원리
      - 하원 :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 · 자유선거의 원리에 따라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
      - 상원 : 인구 비례가 아니다
      영국 : 국가원수에 의한 지명
      미국 · 일본 : 연방 각 주(미국)나 지역(일본)에서의 선출
      아일랜드 : 직능선거구(어떤 직업의 대표를 뽑는다)에서의 일부 선출
    • 양원제 채택의 이유
      1. 절대군주제 → 입헌군주제 & 신분구조 : 귀족 평민 계급 사이의 권력 및 이익의 균형을 꾀하고 군주의 정치적 권익을 때로 옹
      2. 연방제국가 → 상원이 각 주를 대표 → 주의 독립성과 권한 지키고 주 간 권력 및 이익 균형(하원은 인구비례)
      3. 일반적이유 → 단원제의 경솔 · 전제 · 부패를 방지

 

3. 국회의 주요 기능과 원리

  •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국회와 국민은 정치적 대표관계이다. 하지만 법적 대리관계는 아니다.
    - 다수 의사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자유위임관계
    - 다음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 입법 기관으로서의 국회: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며,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결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본회의 전에 의안을 심의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돕는다.
  • 국정 통제 기능: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여러 수단을 가진다. 정부에 대한 질문, 감사, 국무총리 및 장관의 해임 건의 등이 그 예이다.  
행정 입법 대통령 헌법 제75조 -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 발령
국무총리 · 행정각부의 장 헌법 제95조 -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 발령
자치 입법 지방자치단체 헌법 제117조 제1항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
사법 입법 대법원 헌법 제108조 -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정
헌법재판소 헌법 제113조 제2항 -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정

 

3.1. 국회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실질적 의미의 입법에 관한 권한 중 국회가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

  1. 헌법개정의 심의 · 의결권(제128조 제1항, 제130조 제1항)
  2. 법률안의 심의 · 의결권(제53조)
  3. 조약의 체결 · 비준에 대한 동의권(제60조)
  4. 국회규칙의 제정권(제64조 제1항)

 

- 입법권의 범위(입법할 수 있는 것) :

  1. 헌법에 의하여 금지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
  2. 그 사항이 입법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

 

- 입법의무사항(=헌법이 국회가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

  1.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되는 사항: 기본권 제한 등
  2. 국가기관조직사항: 대통령선거, 행정각부 · 법원 등의 조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등
  3. 제도보장과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정당제도, 교육제도, 사면, 소비자보호운동 등

 

3.2. 국회의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 · 비판 · 견제하는 지위

  1. 법률을 제 · 개정하거나 개정하지 않을 권한
  2. 기관구성권
    (국무총리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
    대법원장 ·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선출권)
  3. 동의나 승인을 요건으로 하는 행정부의 행위(조약의 체결 · 비준, 계엄선포 · 국군의 해외파견 등)에 통젱
  4. 국정감사 · 조사권
  5. 국무총리 ·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6. 국무총리 ·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4. 위원회 제도와 운영 방식

  • 의원회 제도의 의의:
    본회의에 앞서 의안을 예비적으로 심사하고 의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본회의의 의사진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구성된 소수의원들의 합의체기관이다.
  • 위원회 제도 이유:
    의안 수, 업무 부담, 심의사안의 전문성과 복잡성 확보

  • 위원회 제도: 국회는 의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크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전원위원회로 나뉜다.
    • 상임위원회: 정기적으로 설치되어 특정 분야의 의안을 심사한다. 예를 들어, 국방, 외교, 교육 등 각 부처와 관련된 사안을 심의한다.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 비율에 따라 각 대표위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고 2년간 재임한다.
      의원은 누구나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 가능하다.
    • 특별위원회: 특정 사안이나 한시적인 필요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 상임위원회와는 달리 일시적으로 운영된다.
      예: 윤리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상설)
    • 전원위원회: 모든 의원이 참가하여 주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이다.
      -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에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국회법 제63조의 2)
      -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전에 의원 전원이 한 번 더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
      -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의결시 본회의로 넘어간다.
  • 위원회 운영의 장단점:
    • 장점: 의안 심의의 효율성 증대, 전문성 보강.
    • 단점: 특정 이익 집단의 영향력 확대, 공정성 훼손의 가능성, 행정부 견제기능 약화

 

※ 축조심사 : 법률안을 한 조항씩 차례대로 낭독하여 심사하는 것

※ 공청회 :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 경험이 있는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청문회 :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 감정인 ·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

※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 : 
- 원칙  :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는 의무이다.
- 예외 :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이 가능하다.

 

※ 교섭단체

  • 같은 정당 소속의원 또는 비슷한 정치적 지향을 가진 의원으로 구성되는 원내 정치단체
  • 국회 효율적 기능 위해 개별의원을 일정 단위로 묶어 의사를 조율하는 단결체 필요 → 국회법이 특별한 지위 부여
  • 국회법 제33조 제1항 :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만 않는다면 여러 정당 소속의원끼리 또는 무소속의원끼리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20명 이상의 정당은 교섭단체를 여러개 만들 수 있다.
    - 20명 이하의 정당은 정당과 무소속 의원끼리 모여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교섭단체는 정당의 조직이 아니라 국회의 조직이다.
  • 기능 : 국회의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는 촉진하고 의원의 정당기속을 강화한다.

 

 

5. 국회의 운영 및 의사 절차

  1. 입법기와 회기제
    - 입법기 = 의회기 : 국회가 동일한 총선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시기(임기개시일)로부터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국회가 해산되기까지의 활동의 전체 기간(제 XX대 국회)
    - 회기 : 입법기 내에서 국회가 의안처리를 위하여 실제로 활동하는 기간 = 소집일(집회일)로부터 폐회일까지의 국외활동기간 (헌법상 정기회[100일 이하], 임시회[30일 이하] 하지만 폐회 후에 또 임시회 집회 및 각 회기 합산 전체 일수 제한 없음)
    - 휴회 : 회기 중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활동 중지하는 것
    - 폐회 : 회기가 종료하여 국회가 활동을 중지하는 것
  2. 정기회와 임시회
    - 정기회 : 매년 1회(매년 9월 1일)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국회
    1) 다음 회계연도 심의 및 확정
    2) 법류안 또는 그 밖의 의안을 심의 또는 의결
    3)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고 대정부질문 [의결 있으면 국정조사 또는 감사 등 다른 것도 가능]
    - 임시회 : 임시회는 정기회의 기간이 아닌 동안에 필요할 경우 수시로 집회하는 회의
    1)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 [ 기간과 집회이유를 명시 ]
    2)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월·4월·6월의 1일과 8월 16일에 집
  • 의사공개 원칙(=회의공개원칙): 국회의 모든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 국민이 의사결정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 회기계속의 원칙: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의안은 자동 폐기되지 않으며, 다음 회기에서도 계속 논의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의회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 입법기 불연속(의회기 불연속) 원칙: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와 함께 모든 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되며,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다시 제출되어야 한다. 이는 국민주권 원칙을 반영한 규정이다.
  • 일사부재의의 원칙: 같은 회기 내에서 부결된 안건은 재차 발의되거나 제출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반복적인 논의로 인한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 마련되었다.
    1) 의안이 철회되어 의결에 이르지 않았다면 다시 발의 가능
    2) 전 회기에 부결한 것을 다음 회기에 다시 발의 가능
    3) 동일 인물에 대한 해임 건의안일지라도 그 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발의가 가능
    4) 위원회 의결부결된 것은 (위원회 의결이 본회의를 구속하지 않으므로) 본회의에서 심의 가능

 

6.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역할

  • 헌법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무기명, 재적의원 과반수)
  • 국회의장은 국회의 대표자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국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회를 대표한다.
    국회의장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며, 의장 재임 중에는 당적을 가질 수 없다.
  • 국회의장은 회의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필요시 국가의 안전 보장을 이유로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헌법상 권한은 크게 회의의 공개/비공개법률 공포권한을 가진다.
  • 의장과 부의장은 소속정당의 의원들이 아니라 국회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당적을 가지지 않는다.

 

7. 국회의 의사 절차에 관한 원칙

  • 정족수와 다수결의 원칙: 국회에서의 모든 결정은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단, 헌법 개정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 정족수가 요구된다.
    - 의사정족수 : 국회가 개의하여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출석)
    - 의결정족수 : 합의제기관인 국회의 의결이 유효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및 찬성의원의 수
  • 특별정족수의 예: 헌법 개정안의 의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등은 더 높은 정족수를 요구한다. 이는 중요한 의사 결정을 보다 신중히 하기 위함이다.

 

※ 의결정족수에 대한 예 (참고로 가와 부가 동수일경우 부결이다)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1. 헌법개정안의 의결 ★ ★ ★ ★ ★
2. 의원의 제명
3.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 1. 헌법개정의 발의
2.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해임건의
3. 계엄의 해제요구
4.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발의
5. 대통령 이외의 자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찬성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의 재의결 ★ ★ ★ ★ ★
재적의원 3분의 1 찬성 1. 국무총리 등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
2. 대통령 이외의 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발의

 

 


학습목표

  1. 의회의 구성원리와 각 유형의 장단점을 이해한다.
  2. 국회의 헌법상 지위를 이해한다.
  3. 위원회제도를 이해한다.
  4. 국회의 의사절차 원칙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한다.

 

정리하기

  1. 의회의 구성원리는 양원제와 단원제라는 두 유형으로 나뉜다. 양원제란 의회가 두 개의 독립한 합의체로 구성되어 활동하되 두 합의체의 일치된 의사를 의회의 의사로 간주하는 의회의 구성원리이다. 단원제란 의회를 하나의 합의체기관으로 구성하는 의회의 구성원리를 말한다. 단원제에서는 의회가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의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헌법상 국회는 단원제를 취하고 있다.
  2. 국회국민의 대표기관, 입법기관, 국정통제기관이라는 세 가지 헌법상 지위를 가진다.
  3. 국회의 조직으로는 의장과 부의장, 위원회, 교섭단체가 있다. 위원회란 본회의에 앞서 의안을 예비적으로 심사하고 의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본회의의 의사진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구성된 소수의원들의 합의체기관이다. 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있다. 국회의 운영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법률안 등 거의 모든 의안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위원회는 의안을 자유로이 수정할 수 있다. 교섭단체란 같은 정당 소속의원 또는 비슷한 정치적 지향을 가진 의원으로 구성되는 원내 정치단체이다. 교섭단체는 국회의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는 촉진제로 기능함과 동시에, 국회 내의 정당으로서 의원의 정당기속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4. 국회의 운영에 있어서 입법기회기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법기는 의회기라고도 불리는데, 국회가 동일한 총선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시기(임기개시일)로부터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국회가 해산되기까지의 활동의 전체 기간을 말한다. 회기란 입법기 내에서 국회가 의안처리를 위하여 실제로 활동하는 기간을 말한다. 즉, 소집일(집회일)로부터 폐회일까지의 국회활동기간을 말한다.
  5.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으로는 의사공개의 원칙, 회기계속의 원칙, 입법기불연속(의회기불연속)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있다.
  6. 국회의 절차에서 정족수란 국회운영의 각 단계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행위, 즉 소집, 개의‧개회, 의결 등을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를 말한다.

 


 

Q1. 의회가 두 개의 독립한 합의체로 구성되어 활동하되 두 합의체의 일치된 의사를 의회의 의사로 간주하는 의회의 구성원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단원제
 
2양원제
 
3의원내각제
 
4이원정부제

 

 

Q2. 양원제의 운영원칙이 아닌 것은?

1양원의 구성을 달리하여 두 원이 독립된 의견을 가지도록 한다.
 
2양원은 의사진행·의결을 하나의 절차에서 함께 하도록 한다.
 
3양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의회의 의결이 있다고 간주한다.
 
4양원은 동시에 집회‧개회‧휴회‧폐회하며 하원이 해산되면 상원도 폐회한다.
① 조직독립의 원칙,
③ 의사일치의 원칙,
④ 동시활동의 원칙이다. 그런데 이에 더해 독립의결의 원칙에 의하면 양원이 서로 독립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진행‧의결도 독자적으로 하므로
②는 틀린 진술이다. 

 

 

Q3. 다음 중 국회와 국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정치적 대표관계이다.
 
2법적 대리관계이다.
 
3국회의원 선거는 대표기관을 구성하는 합성행위이다.
 
4행위의 법적 효력이 유권자 다수 의사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자유위임관계에 있다.
법적 대리관계에 있지 않다.
②는 ④에 어긋난다. 국회는 다음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이다.

 

 

Q4.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비판‧견제하는 지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국민의 대표기관 
 
2입법기관 
 
3국가원수
 
4국정통제기관 

 

 

Q5. 다음 중 선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선거권 행사 연령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이 없으므로 이를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는 국민을 배제한 것으로 위헌이다.
 
2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권 행사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으로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3선거권 제한은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개별적·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4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해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박탈한 것은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여 침해의 최소성원칙을 위반하고 보통선거원칙과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선거권 행사 연령은 정치적 판단능력 전제하고 나라마다 특수한 사정 고려하여 입법자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를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입 법자의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2012헌마287).

 

 

Q6. 국회의 위원회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의안 수, 국회의원의 업무 부담, 심의사안의 전문성과 복잡성 때문에 필요하다.
 
2오늘날 의안을 심의하는 실질적인 작업의 장은 위원회이다.
 
3위원회의 위원이 전문성 기준으로 충원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동질성 때문에 이익집단에 포획되어 의안처리의 공정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4정당 간 토론과 타협의 정치를 실현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정당 간 토론과 타협의 정치 실현에는 더욱 용이하다. 위원회의 의결이 본회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정당 간 타협 끝에 의결되면 사실상 본회의 결정을 사전에 형성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국민을 주된 청중으로 염두에 두고 하는 국회 본회의에서의 발언보다는 국회의원들 사이에 안건의 세부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인 의견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토론과 타협이 보다 용이하기도 하다.

 

 

Q7. 국회법이 명시적으로 종류 정한 특별위원회로서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위원회는 무엇인가?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인사청문특별위원회
 
3윤리특별위원회
 
4법제사법위원회

 

 

Q8. 다음 중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축조심사(逐條審査)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1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는 경우
 
2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함에 있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의결한 경우
 
3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함에 있어 이미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
 
4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함에 있어 이미 청문회를 개최한 경우
①의 경우에는 의결로도 생략할 수 없다.
그 외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면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Q9. 국회가 동일한 총선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시기(임기개시일)로부터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국회가 해산되기까지의 활동의 전체 기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입법기
 
2회기
 
3휴회
 
4폐회

 

 

Q10. 다음 중 헌법상 회기 규정에 관한 서술로 틀린 것은?

1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2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4폐회 후에 또 임시회를 집회할 수 없고, 각 회기를 합산 전체 일수는 1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와 같은 제한은 없다.

 

 

Q11.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와 함께 국회에 제출된 모든 의안은 폐기되고, 의회기 내에서 해결되지 못한 의안은 새로 선출된 의회에서 다시 제출되는 등 모든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회기계속의 원칙
 
2회기불계속의 원칙
 
3입법기연속의 원칙
 
4입법기불연속의 원칙
헌법 제51조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그 단서에서 입법기불연속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기연속의 원칙은 국민의 국민대표기관 구성 행위 전에 처리되지 아니한 의안에 현재의 의회가 부담을 지게 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그만큼 훼손되게 함으로써 주기적 선거에 의해 통치권 부여 국민주권원리를 훼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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