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본문
1.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 2024. 11. 7. 21:20
통치구조
- 통치구조란 최고권력인 주권으로부터 유효성의 일반적 추정을 받는 권력인 통치권이 구성·조직행사되는 구조를 말한다.
최고권력인 주권은 헌법을 통해 통치권을 기본적으로 조직함으로써 구체적인 국가목적을 수행한다. 이렇게 헌법에 의해 규정된 통치질서를 통치의 기본구조라고 할 수 있다. - 통치구조는 기본권보장체계의 실현과 민주공화제의 구현에 적합해야 한다.
이를 위한 통치구조의 기본원리로는 1. 국민주권의 원리, 2. 권력분립 원리, 3. 의회주의의 원리, 4. 법치주의의 원리, 5. 책임정치의 원리가 있다.
국민주권
- 국민주권의 원리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통치권력의 행사를 최후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귀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등 국가권력 내지 통치권을 정당화하는 원리이다.
- 국민주권원리의 실현 양태로서 대의제와 직접민주제가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대의제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직접민주제의 요소를 결합하여 국민주권원리를 구현한다.
권력분립
- 권력분립원리란 자유민주적 질서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권력의 집중과 자의적 권력행사를 억제하도록 권련 간 견제와 균형 관계가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 헌법상 권력분립원리는 권력의 분할,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의회주의
- 의회주의의 원리란 국민이 자유로이 사상과 이견을 표명하고 전파하여 서로를 설득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배경하에서 선거를 통하여 대표기관이 구성되고 그 대표기관에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심의‧결정된 의사가 의회 스스로를 포함한 모든 통치기관의 권력행사의 기본적인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원리.
법치주의
- 법치주의의 원리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리하여야 하고, 그러한 법률은 법의 최소한의 일반적 형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법률과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 기능 :
1. 국회를 통한 민주적인 국가권력의 근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2. 국가권력이 정의와 기본권보장의 이념에따라 통제되도록 하는 기능
헌재 1992.12.24., 92헌가8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과 같이 구속영장의 실효여부를 검사의 의견에 좌우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책임정치의 원리
- 책임정치의 원리란 국가권력의 담당자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실정을 한 경우에 책임을 지고 그 직을 계속 담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방식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최소한의 내용 :
1. 공정한 선거
2. 적어도 중대한 헌법과 법률위반의 경우 실행되는 탄핵
헌재 2009. 3. 26., 2007헌마843
주민소환은 주민의 의사에 의하여 공직자를 공직에서 해임시키는 것으로서 직접민주제원리에 충실한 제도이다. (중략)
이러한 주민소환은 주민이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임기 중에 주민의 청원과 투표로써 해임하는 제도이고, 이는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통제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써 주민의 참정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대표의 정책이나 행정처리가 주민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주민대표자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제하여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Fin. 정리하기
- 통치구조란 최고권력인 주권으로부터 유효성의 일반적 추정을 받는 권력인 통치권이 구성‧조직‧행사되는 구조를 말한다. 최고권력인 주권은 헌법을 통해 통치권을 기본적으로 조직함으로써 구체적인 국가목적을 수행한다. 이렇게 헌법에 의해 규정된 통치질서를 통치의 기본구조라고 할 수 있다.
- 통치구조는 기본권보장체계의 실현과 민주공화제의 구현에 적합해야 한다. 이를 위한 통치구조의 기본원리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권력분립원리, 의회주의의 원리, 법치주의의 원리, 책임정치의 원리가 있다.
- 국민주권의 원리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통치권력의 행사를 최후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귀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등 국가권력 내지 통치권을 정당화하는 원리이다. 국민주권원리의 실현 양태로서 대의제와 직접민주제가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대의제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직접민주제의 요소를 결합하여 국민주권원리를 구현한다.
- 권력분립원리란 자유민주적 질서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권력의 집중과 자의적 권력행사를 억제하도록 권력 간 견제와 균형 관계가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헌법상 권력분립원리는 권력의 분할,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 의회주의의 원리란 국민이 자유로이 사상과 의견을 표명하고 전파하여 서로를 설득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배경하에서 선거를 통하여 대표기관이 구성되고 그 대표기관에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심의‧결정된 의사가 의회 스스로를 포함한 모든 통치기관의 권력행사의 기본적인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 법치주의의 원리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법률은 법의 최소한의 일반적 형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 책임정치의 원리란 국가권력의 담당자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실정을 한 경우에 책임을 지고 그 직을 계속 담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방식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Q1. 최고권력인 주권으로부터 유효성의 일반적 추정을 받는 권력인 통치권이 구성‧조직‧행사되는 구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의 전체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은 와 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기타 헌법상의 제 원칙도 여기에서 연유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전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다.
Q2. 위는 헌재 1989. 9. 8. 88헌가6 결정의 설시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열거한 것은?
Q3. 국민주권원리 실현 양태로서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에 관한 서술로 옳은 것은?
국민의 주권행사를 (i) 개인 각자가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음에 의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ii) 정당성의 요건을 가진 합리적 의사소통의 제도적 통로 자체를 훼손되지 않은 채로 유지한 채 (iii) 그 제도적 통로를 통해서 판단을 매듭짓고 실행하는 전체 과정에의 참여로 본다면, 국민주권원리에 합치되게 통치권을 조직하는 방식에 관한 질문은 “어떤 식으로 통치권의 구성‧조직‧행사를 규율해야 그런 합리적 의사소통의 제도적 장으로서 적절하게 기능하게 되는가?”의 질문이 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대의제와 직접 민주제가 적절하게 혼합된 통치구조를 구성할 수 있다.
Q4. 다음 중 중요한 법안이나 정책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Q5. 대한민국 헌법상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만이 헌법 제72조에 규정된 국민투표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와 함께 헌법 제130조 제2항의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도 국민표결에 관한 규정이다. 국민표결의 정의가 중요한 법안이나 정책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제도이므로, 위 제도들은 국민표결제도에 속한다.
③ 주민소환제도는 법률상 제도이고 헌법상 제도가 아니다. 헌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④ 옳은 서술이다. 국민발안제도란 일정 수의 유권자가 중요한 법안이나 그 밖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인데, 국민투표에 관한 유일한 두 규정인 헌법 제72조와 헌법 제130조 제2항 상의 국민투표는 각각 대통령과 국회의 행위가 있어야 실시되므로, 국민 스스로 의제를 발안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Q6. 다음 서술 중 틀린 것은?
1인이 1표를 가지더라도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원칙이 설정한 한계를 넘어서거나 게리맨더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평등선거원칙을 위배한 것이다.(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등 참조)
Q7. 권력분립원리의 본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권력의 남용 또는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 원리이다. 적극적 원리가 아니므로, 견제와 균형 없이 가능한 적극적 능률의 증진에 저해되므로 권력분립에 예외를 두려고 하는 주장은 경계해야 한다.
Q8. 다음 중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능을 나누어 각 기능의 본질적 부분을 각기 분리‧독립된 기관에 귀속시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가장 정확한 개념을 고르시오)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은 국민주권의 기본원리에서 출발하여 주권의 지역적 주체인 주민에 의한 자기 통치의 실현으로 요약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인 핵심영역은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함은 헌법상의 요청인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력을 분배하는 문제는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조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입법 또는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자치의 본질의 훼손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Q9. 권력분할의 한 종류를 염두에 두고 다음 헌재 1999. 11. 25. 99헌바28 결정의 설시 내용 중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수직적 권력분할원칙에 따라 중앙정부의 침해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설시이다.
Q10. 헌법상 의회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란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승인되었다는 뜻이지, 의회가 그 체결‧비준에 동의한 조약이라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의회주의원리에 대한 예외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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