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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4. 고의, 구성요건착오
고의 (Dol)"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인식하고 범죄의 결과를 의욕하는 범죄인의 심리상태를 말한다."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사실, 즉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고 범죄 결과의 실현을 의욕하는 것이다. 미필적 고의 (Dolus Eventualis)"결과의 의욕이 분명하지 않은 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결과 발생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의욕한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만을 예견한 경우를 의미한다.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Conscious Negligence)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 개연성설, 용인설, 감수설 등이 존재한다. 이들 구별 기준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착오 (Error)"행위자의 생각과 실제 사실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행위자의 인식과 객관적 실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 2025. 6. 10. 09:40

민법총칙 - 9. 착오와 하자있는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취소 요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기가 표시되어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추가 요건: 취소권이 발생하려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와 더불어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한다(§109 단서)".효과: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이에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표의자에게 취소권이 발생하고, 표의자가 이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이다(§141 본문)".제3자에 대한 대항: 제109조 1항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09)". 이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취소 요건: "사기..
공부는 끝이 없다/민법총칙 | 2025. 6. 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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