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9. 착오와 하자있는 의사표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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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9. 착오와 하자있는 의사표시

 

민법총칙 - 9. 착오와 하자있는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취소 요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기가 표시되어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요건: 취소권이 발생하려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와 더불어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한다(§109 단서)".
  • 효과: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이에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표의자에게 취소권이 발생하고, 표의자가 이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이다(§141 본문)".
  • 제3자에 대한 대항: 제109조 1항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09)". 이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취소 요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110Ⅰ)".
  • 제3자에 대한 대항: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10Ⅲ)". 마찬가지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 적용 배제: 신분행위, 단체적 행위, 소송행위, 공법상 행위에는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행위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 매수인의 권리: 매수인은 담보책임과 제110조의 취소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에게 유리한 권리 행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주요 용어

  • 착오 (Error):
    표의자가 내심의 의사와 표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한 의사표시.
  •  
  • 사기 (Fraud):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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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박 (Duress):
    사람을 고의로 위협하여 공포감을 일으키게 하는 위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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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과의사 (Intention to produce legal effect):
    표의자가 그 내심에 있어서 진실로 바라고 있는 의사.
  •  
  • 표시의사 (Intention as inferred from expression):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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