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4. 고의, 구성요건착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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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4. 고의, 구성요건착오

 

형법총론 - 4. 고의, 구성요건착오

 

 

고의 (Dol)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인식하고 범죄의 결과를 의욕하는 범죄인의 심리상태를 말한다."
  •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사실, 즉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고 범죄 결과의 실현을 의욕하는 것이다.

 

미필적 고의 (Dolus Eventualis)

  • "결과의 의욕이 분명하지 않은 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
  • 결과 발생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의욕한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만을 예견한 경우를 의미한다.
  •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Conscious Negligence)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 개연성설, 용인설, 감수설 등이 존재한다. 이들 구별 기준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착오 (Error)

  • "행위자의 생각과 실제 사실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행위자의 인식과 객관적 실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착오라고 한다."

 

착오의 종류 및 법적 효과

사실의 착오 (Error in fact)

  • '구성요건의 착오'라고도 불린다.
  • 인정될 경우 "고의가 조각되는 것"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 사실 착오의 인정 여부가 법 조문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학설에 의해 판단된다. 구체적 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이 있으며, 각 학설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의 종류(특히 객체의 착오)에 따라 착오 인정 여부와 행위자의 인식에 따른 고의기수범 성립 여부를 다르게 판단한다.

 

법률의 착오 (Error in law)

  • '금지의 착오'라고도 불린다.
  • 인정될 때 "책임조각의 효과"가 발생한다.

 

 


주요 용어

  • 고의 (故意):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행위자가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고 범죄 결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심리 상태.
  •  
  • 주관적 구성요건 (主觀的構成要件):
    범죄 성립 요건 중 행위자의 내심적 요소를 의미하며, 주로 고의나 과실 등을 포함한다.
  •  
  •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客觀的構成要件要素):
    범죄 성립 요건 중 외부적이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의미하며, 행위, 결과, 인과관계 등을 포함한다.
  •  
  • 미필적 고의 (未必的故意):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거나 감수하고 행위를 한 경우의 고의.
  •  
  • 인식있는 과실 (認識있는 過失):
    행위자가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나, 자신의 주의 의무 이행을 통해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솔하게 신뢰한 경우.
  •  
  • 착오 (錯誤):
    행위자의 인식이나 판단이 객관적 사실 또는 법규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상태.
  •  
  • 사실의 착오 (事實의 錯誤):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잘못 인식한 경우.
  •  
  • 구성요건의 착오 (構成要件의 錯誤):
    사실의 착오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착오를 의미한다.
  •  
  • 법률의 착오 (法律의 錯誤):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잘못 인식한 경우.
  •  
  • 금지의 착오 (禁止의 錯誤):
    법률의 착오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착오를 의미한다.
  •  
  • 고의 조각 (故意阻却):
    사실의 착오가 인정되어 행위자의 고의가 부정되는 법적 효과.
  •  
  • 책임 조각 (責任阻却):
    법률의 착오 등이 인정되어 행위자의 책임이 부정되는 법적 효과.
  •  
  • 개연성설 (蓋然性說):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구별하는 기준 중 하나로, 결과 발생의 개연성(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판단하는 학설.
  •  
  • 용인설 (容認說):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구별하는 기준 중 하나로, 행위자가 결과 발생의 위험을 용인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학설.
  •  
  • 감수설 (甘受說):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구별하는 기준 중 하나로, 행위자가 결과 발생을 감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학설.
  •  
  • 구체적 부합설 (具體的符合說):
    사실의 착오에 대한 학설 중 하나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과 객관적 사실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요시하며, 주로 객체의 착오에 대해 착오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  
  • 추상적 부합설 (抽象的符合說):
    사실의 착오에 대한 학설 중 하나로, 추상적인 법정 구성요건의 범위 내에서 행위자의 인식과 객관적 사실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요시하며, 구체적 사실의 착오 모두에 대해 착오를 부정하고 행위자의 인식에 따른 고의기수범 성립을 긍정하는 경향이 있다.
  •  
  • 객체의 착오 (客體의 錯誤):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의 객체를 잘못 인식한 경우 (예: A를 죽이려 했는데 B를 죽인 경우).
  •  
  • 방법의 착오 (方法의 錯誤):
    행위자가 의도한 객체에게 결과가 발생하지 않고, 다른 객체에게 결과가 발생한 경우 (예: A를 향해 총을 쏘았는데 빗나가 옆에 있던 B가 맞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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