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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11. 공범론 개관, 공동정범, 교사범
1. 공동정범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분업적으로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를 공동정범이라 한다."성립 요건: 공동정범은 ‘공동의 의사’와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건으로 하여 성립합니다.공모공동정범: 우리 판례는 "공동의 의사만 있고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는 때에도 특수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을 인정"합니다. 이를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공모한 자만이 아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만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한다." 이는 판례의 변화된 입장을 시사합니다. 2. 교사범정의: "범죄의사가 없었던 사람에게 범죄 실행의 결의를 갖게 하는 것을 교사라고 한다."성립 요건: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피교사자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 2025. 6. 10. 11:11

형법총론 - 10. 중지미수, 불능미수
미수범의 종류 및 중요 개념중지미수(자의성):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범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논점은 범인의 중지 또는 결과 방지가 '스스로', 즉 '자의성'에 기반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중지미수는 실행에 착수한 범죄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결과를 방지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 때 ‘스스로’ 중지했는지, 즉 ‘자의성’의 판단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불능미수(위험성): 실행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인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위험성'의 판단 기준이며, 이에 대한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 2025. 6.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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