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11. 공범론 개관, 공동정범, 교사범 본문
형법총론 - 11. 공범론 개관, 공동정범, 교사범
- 2025. 6. 10. 11:11
1. 공동정범
- 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분업적으로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를 공동정범이라 한다."
- 성립 요건: 공동정범은 ‘공동의 의사’와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건으로 하여 성립합니다.
- 공모공동정범: 우리 판례는 "공동의 의사만 있고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는 때에도 특수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을 인정"합니다. 이를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공모한 자만이 아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만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한다." 이는 판례의 변화된 입장을 시사합니다.
2. 교사범
- 정의: "범죄의사가 없었던 사람에게 범죄 실행의 결의를 갖게 하는 것을 교사라고 한다."
- 성립 요건: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피교사자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 교사의 고의: 교사의 고의는 "정범으로 하여금 범죄의 결의를 갖게 한다는 인식"과 "정범의 범죄 자체에 대한 고의"를 내용으로 하는 이중의 의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정범의 범죄 자체에 대한 고의: 이 때 후자, 즉 정범의 범죄에 대한 교사자의 고의는 "결과 실현을 포함하는 기수의 고의여야 한다." 이는 교사범의 성립에 있어 교사자가 단순히 범죄의 결의를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의 발생까지도 인식하고 의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주요 용어
- 공범론 (共犯論):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 이론. - 공동정범 (共同正犯):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한 경우. - 교사범 (敎唆犯):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실행하도록 부추기거나 권유하여 범죄 실행의 결의를 갖게 한 사람. - 구성요건 (構成要件):
특정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기 위해 법률이 정한 객관적·주관적 요건의 총체. - 공동의 의사 (共同의 意思):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 - 실행행위의 분담 (實行行爲의 分擔):
2인 이상이 범죄 실행 행위를 나누어 담당하는 것. - 공모공동정범 (共謀共同正犯):
공동의 의사만 있고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공동정범. - 기능적 행위지배 (機能的 行爲支配):
비록 직접적인 실행 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실행 과정 전반에 대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범죄의 실현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태. - 교사행위 (敎唆行爲):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 실행의 결의를 갖게 하는 행위. - 피교사자 (被敎唆者):
교사를 받아 범죄 실행의 결의를 갖게 된 사람. - 교사의 고의 (敎唆의 故意):
교사자가 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심하게 한다는 인식과 정범이 실행할 범죄 자체에 대한 고의. - 기수 (旣遂):
범죄의 구성요건이 전부 실현되어 범죄 행위가 완성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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