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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11. 공범론 개관, 공동정범, 교사범
1. 공동정범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분업적으로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를 공동정범이라 한다."성립 요건: 공동정범은 ‘공동의 의사’와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건으로 하여 성립합니다.공모공동정범: 우리 판례는 "공동의 의사만 있고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는 때에도 특수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을 인정"합니다. 이를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공모한 자만이 아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만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한다." 이는 판례의 변화된 입장을 시사합니다. 2. 교사범정의: "범죄의사가 없었던 사람에게 범죄 실행의 결의를 갖게 하는 것을 교사라고 한다."성립 요건: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피교사자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 2025. 6. 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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