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권관계총론 본문
1. 물권관계총론
- 2024. 11. 9. 19:34
물권에 대한 권리 = 물권법
1. 물권의 의의와 종류
- 법률행위
1. 물권적 합의(예: 매매 계약)
2. 공시(등기, 점유의 이전) - 기타(법률규정)
1. 건물의 신축(원시 취득)
2. 민법 제187조
3. 기타 특별법
2. 물권의 특성과 객체
- 배타적 지배성 : 채권과의 비교
- 절대성
1. 소유권의 절대성
2. 제한물권
3. 일몰일권주의의 배경 - 채권과의 비교
1. 물권 : X물건에 대한 소유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 X에 대한 K의 물권관계 => 물건
2. 채권 : 매수인 <= 계약에 기한 상호 채권관계 => 매도인 - 객체
1. 독립한 물건
2. 물건의 분류
3. 동산과 부동산
4. 주물과 종물
5. 천연과실(예: 열매) 법정과실(예: 임대료, 이자는 아니다.)
3. 절대권 = 배타적 절대권으로서의 물권
1. 매수인 甲과 매도인 乙이 X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채권관계, 아직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하지 않았다.)
2. 매도인 乙이 제 3자인 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였다.(2중계약은 자유계약으로 乙의 이득 보장이기에 불법은 아니다.)
3. 乙이 丙에게 더 많은 반대급부(매매대금)를 받고 급부(소유권이전)를 제공하면, 乙은 甲에게 채무관계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 상태이다.(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 丙은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여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가 된다. 이로써 甲은 丙에게 소유권이전청구를 할 수 없다.
- 결론 :
1. 이중매매로 두 사람의 매수인이 각각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완전한 소유권이전의 완료 전)
2. 두개의 소유권이전 청구권 중에서 물권변동요건(소유권이전등기)을 갖춘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 乙로부터 X물건을 매입하고 등기를 완료한자가 丙이라면 丙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예외 : 乙과 丙이 임의로 배임행위를 한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만 존재한다.
공유, 합유 등은 다른 개념이다.
5. 물권적 청구권
- 개념 :
물권의 행사 또는 실현이 방해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법규정 :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민법 제204조 내지 제206조)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213조, 214조). - 준용규정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다른 제한물권에 준용된다.
(290조:지상권, 301조:지역권, 319조:전세권, 370조:저당권) - 종류 :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
- 법적성질 :
1.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로서 물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양도될 수 없다.
2. 물권적 청구권은 청구권인 점에서 채권과 유사(채권법상의 이행지체(387조)나 채무변제(460조)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하지만,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
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없음.(그러나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있음 : 판례) - 행사요건 :
1. 방해자의 고의, 과실 등의 귀책사유 불필요.
2. 손해배상청구권과 병존,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 필요한 비용문제? 방해자 부담원칙
- 물권적 청구권 예시 -
1. 매수인 甲이 매도인 乙로 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다.
2. 하지만 제3자 丙이 "부동산"에 대하여 무단사용 및 침해를 하고 있다.
3. 이 때 새로운 소유권을 가진 매수인 甲은 "반환청구, 방해제거, 비용요구"를 할 수 있다.
- 물권의 효력
1. 우선적 효력
2. 물권적 청구권 - 우선적 효력 :
1. 시간적 우선권을 가진 저당권(채권)이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2. 일반 채권은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한 물권에 비해 우선적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
3. 물권적 청구권(채권적 성격을 가짐) - 소유권을 준용
ㄱ. 예방 청구권
ㄴ. 방해제거 청구권
ㄷ. 반환 청구권 - 물권의 우선적 효력
1. 물권상호간 = 시간적
2. 채권에 우선
3. 예외 = 법에 의하여 정한다.
대판 1999. 7. 27., 98다47528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한다.
제한물권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아직 나와 있지 않으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있어서 판례리는 제한적 긍정설에 찬동한다.
6. 물권법정주의
- 물권법
1. 제185조
2. 법률
3. 관습법 - 기타 법률
1. 상법
2. 특수저당
3. 수산업법 등
Q1.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물권법정주의는 계약자유의 원칙의 파생원칙이다.
2물권법정주의는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3물권법정주의는 종류강제의 원칙과 내용강제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4물권법정주의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① 물권법정주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배제한다.
② 우리 민법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물권법정주의에 의한 물권의 정형화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
④ 제185조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Q2. 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의 비교를 설명하는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
1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은 공시방법, 공신력, 물권의 종류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2공시방법으로 볼 때에 동산물권은 점유이며 부동산물권은 등기이다.
3부동산물권은 그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나 동산물권의 점유에는 공신력이 있다.
4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의 시효취득은 다 같이 점유만을 기초로 하여 인정된다.
②의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은 등기이다(186조). 한편 동산의 경우는 점유에 의해 공시된다.
③동산물권의 경우에 점유의 공신력은 제249조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나, 부동산물권에 있어서는 그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므로 타당하다.
④의 경우 현행민법은 제245조에서 부동산의 시효취득에는 점유 외에 등기를 취득시효의 요건으로 한다. 그러므로 ④가 틀린다.
Q3. 물권의 객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
1「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1필의 토지의 일부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3건물은 1동의 단위로 등기되며 건물의 일부는 등기될 수 없으므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온천권도 관습상의 물권 또는 준물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① 입목에관한법률 제3조 1항․2항 참조.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소유권 및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 1필의 토지의 일부만은 원칙적으로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③ 민법 제215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1 동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구분소유가 인정된다.
④ 대판 1970.5.26, 69다1239.
Q4. 물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1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모든 채권에는 그 적용이 없다.
2동일물 위에 성립하는 물권 상호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3동일물 위에 채권과 물권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4물권적 청구권만을 독립하여 양도할 수 없다.
① 대항력을 갖춘 부동산임차권(채권)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② 시간에 있어서 빠르면 권리에 있어서 강하다(prior tempore, portier iure)는 원칙이다.
③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물건에 대하여 지배하는 데 반하여, 물권은 직접 물건을 지배한다는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④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로서 언제나 그 기초가 되는 물권과 그 운명을 같이하며, 물권의 이전․소멸이 있으면 그에 따라 이전․소멸한다.
반응형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