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1 본문

 

물권법

물권법은 한국 민법에서 재산에 대한 직접적 권리를 규정한 법률이다. 소유권, 점유권, 저당권 등이 주요 물권에 해당하며, 물권은 대세적 효력을 가져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물권의 변동은 등기나 인도를 통해 공시되며, 물권법정주의와 공시·공신 원칙을 통해 거래의 안전성과 권리 관계의 명확성을 확보한다.

 


1. 물권관계총론

 

Q1.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물권법정주의는 계약자유의 원칙의 파생원칙이다.
  2. 물권법정주의는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3. 물권법정주의는 종류강제의 원칙과 내용강제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4. 물권법정주의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① 물권법정주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배제한다.
② 우리 민법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물권법정주의에 의한 물권의 정형화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
④ 제185조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Q2. 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의 비교를 설명하는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

  1. 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은 공시방법, 공신력, 물권의 종류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2. 공시방법으로 볼 때에 동산물권은 점유이며 부동산물권은 등기이다.
  3. 부동산물권은 그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나 동산물권의 점유에는 공신력이 있다.
  4. 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의 시효취득은 다 같이 점유만을 기초로 하여 인정된다.
②의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은 등기이다(186조). 한편 동산의 경우는 점유에 의해 공시된다.
③동산물권의 경우에 점유의 공신력은 제249조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나, 부동산물권에 있어서는 그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므로 타당하다.
④의 경우 현행민법은 제245조에서 부동산의 시효취득에는 점유 외에 등기를 취득시효의 요건으로 한다. 그러므로 ④가 틀린다.

 

 

Q3. 물권의 객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1필의 토지의 일부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3. 건물은 1동의 단위로 등기되며 건물의 일부는 등기될 수 없으므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온천권도 관습상의 물권 또는 준물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① 입목에관한법률 제3조 1항․2항 참조.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소유권 및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 1필의 토지의 일부만은 원칙적으로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③ 민법 제215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1 동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구분소유가 인정된다. 
④ 대판 1970.5.26, 69다1239. 

 

 

Q4. 물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1.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모든 채권에는 그 적용이 없다.
  2. 동일물 위에 성립하는 물권 상호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3. 동일물 위에 채권과 물권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4. 물권적 청구권만을 독립하여 양도할 수 없다. 
① 대항력을 갖춘 부동산임차권(채권)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② 시간에 있어서 빠르면 권리에 있어서 강하다(prior tempore, portier iure)는 원칙이다.
③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물건에 대하여 지배하는 데 반하여, 물권은 직접 물건을 지배한다는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④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로서 언제나 그 기초가 되는 물권과 그 운명을 같이하며, 물권의 이전․소멸이 있으면 그에 따라 이전․소멸한다. 

 


2. 물권변동의 기초이론

 

Q1.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 민법은 이 두 원칙을 동산․부동산을 구별하지 않고 인정한다. 
  2. 민법상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당사자는 물론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3.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은 인도에 한하지 않는다. 
  4. 물권변동에 있어 공신력을 인정하는 경우, 진정한 권리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① 우리 민법은 동산에 관해서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제249조)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② 현행민법은 공시방법을 갖추지 아니한 물권변동의 효과를 전부 부인하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③ 동산물권에 관한 공시의 원칙의 보정제도로서는 증권의 매서․교부, 공적 장부에의 등기․등록이 있다.
④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물권거래의 안전은 보호되지만 진정한 권리자의 기득권이 박탈당하게 된다. 즉, 공신의 원칙에 의해 양수인을 보호하면 거래의 안전은 도모되지만 진정한 권리자는 자기의 권리를 상실하는 대신 진정한 권리자라고 사칭한 양도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제750조) 및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 (제741조)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Q2. 다음 중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1. 소멸통고로 인한 전세권의 소멸
  2. 매장물의 발견
  3. 저당권의 설정
  4.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저당권 설정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이고 나머지는 모두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이다. 

 

 

Q3. 다음 중 등기를 하지 않고서도 부동산물권이 취득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취득시효 
  2. 판결 
  3. 경매 
  4. 공용징수
민법 제187조에 의해 등기 없이도 물권이 변동하는 경우로서 판결, 경매, 공용징수 기타 법률의 규정이 있다. 취득시효는 기타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이지만 등기를 해야만 최종적으로 물권이 변동한다. 즉 취득시효는 민법 제187조의 예외이다. 

 

 

Q4. 아직 등기가 안된 부동산에 관하여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의 등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 보존등기 
  2. 이전등기   
  3. 말소등기   
  4. 변경등기
보존등기는 아직 등기가 안된 부동산에 관하여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의 등기이다. 이전등기는 소유권을 매매 등의 원인에 의하여 이전하는 하는 등기이고, 말소등기는 기존등기의 전부를 지워버리는 등기이며, 변경등기는 처음에는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였으나 등기 후에 일정한 사항이 변동되어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고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Q5.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을 모두 고르면?

㉠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회복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있고,  그 바탕이 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중복등기라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멸실후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일자의 선후로는 회복등기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
㉡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이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무효로 본다.
㉢ 증여자 甲이 수증자 乙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등을 면하기 위하여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게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乙의 그 등기는 유효하다.
㉣ 등기신청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등기명의인의 사망 후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다.
㉤ 부동산의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불법으로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등기는 그의 상속분에 관하여도 효력이 없다.
㉥ 유효하게 등기된 건물이 증․개축된 경우 당초 건물과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증․개축된 현재의 건물에 대하여 다시 경료된 보존등기는 무효이다.

 

  1. ㉠, ㉤, ㉥
  2. ㉡, ㉢, ㉣
  3. ㉠, ㉣, ㉤
  4. ㉢, ㉣, ㉤
 
㉠ 중복등기(이중등기와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 개념이 다르나 여기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에 관한 문제는 복잡하고 난해하므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우선 중복등기에 대한 판례변화를 보면,  처음에는 나중에 이루어진 보존등기와 이를 기초로 한 등기는 무조건 무효라는 태도(절차법설: 대판 1956.2.23, 4288민상 549 등)
-> 그 후 등기명의인을 달리한 중복보존등기의 경우는 실체적 진실관계(현재의 이전등기가 아닌 보존등기를 기준으로 진정한 소유자)에 따라 판단(제한적 실체법설 혹은 절차법적 절충설: 대판 [전원합의체] 1978.12.26, 77다2427: 이 판결 이후에도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에 관하여는 절차법설을 취함)
-> 그 후에도 대체로 선차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후차 등기는 무효라는 논지(절차법적 절충설: 대판 [전원합의체] 1990.11.27, 87다카2961․87다453)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문의 내용은 그 대상이 멸실된 회복등기에 관한 것으로(따라서 이는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와는 다르므로 원래의 중복등기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판례에 의하여 변경된 판례의 태도이다. 최근의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 회복등기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열을 가려야 한다고 하고 있다(대판 [전원합의체] 2001.2.15, 99다66915).

㉡ 대판 [전원합의체] 1990.11.27, 87다카2961․87다453의 태도

㉢ 대판 1980.7.22, 80다791

㉣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등과 같이 그 등기의 신청이 적법한 이상 등기가 경료될 당시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89.10.27, 88다카29986).

㉤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참칭한 부분에 관한 상속등기는 일부무효가 되고 이에 대한 진정상속인의 등기말소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성질을 갖는다(대판 [전원합의체] 1991.12. 24,   90다5740).

㉥ 대판 1966.10.25, 66다1503.

 

 

Q6. 등기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 

  1. 甲 소유의 토지를 임차한 乙은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증여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소송물을 달리하여 다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이 이를 가지고 매도인(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한다.
  4.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의해 갖는 등기청구권의 성질은 원칙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이다.
① §621. 임차인에게 일반적인 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가? 일부 견해는 이를 인정하지만, 통설은 임차인에게 일반적인 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등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의 등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주택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기간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②  과거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다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판 [전원합의체]1990. 11. 27, 89다카12398;대판 1998. 9. 8, 97다19878 등). 그러나 최근 이러한 태도를 변경하여, 소송물의 형식이 이전등기이든 말소등기이든지간에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기판력이 후소에도 미친다고 하고 있으므로(대판 [전원합의체] 2001.2.15, 99다66915)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불가능하다. 참고로 종래 대법원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을 청구원인(청구취지)에 의하여 특정되는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라고 파악하고, 그에 의하여 소송의 동일성 여부가 식별된다는 소위 구 소송물이론(대판[전원합의체]1983. 3. 22, 82다카1533; 대판 2001. 2. 23, 2000다63752 등 참조)을 전개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판례는 그러한 구소송물이론과는 방향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③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대판 2001. 10. 9. 2000다51216).

④ 채권적 청구권이다( 대판 1970.9.29., 70다1875.) 

 

 

Q7. 다음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그 법적 성질에 관한 연결 중 부당한 것은? (다수설․판례에 의한다)

  1. A 소유의 부동산을 B 에게 매도한 경우 B 가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채권적 청구권
  2.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무권리자 B 가 위조문서를 작성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A 가 가지는 말소등기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
  3. 토지임대인 A 가 변제기를 경과한 후 최후 2 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B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경우 성립하는 법정저당권설정의 등기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
  4. 부동산임차인 A 가 임대인 B 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등기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
①과 같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판례(대판 1976. 11. 23, 76 다 342)와 다수설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②③의 경우에는 등기와 실체적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으로서 이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물권의 효력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데에 대체로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④는 계약에 의해 발생한 등기청구권이므로 그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3. 등기의 특수문제와 비법률행위에 기한 물권변동

 

Q1.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2. 중간생략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전득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사법상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3. 판례는 최초양도인, 중간자, 최종양수인의 합의가 없으면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4. 중간생략등기란 물권변동의 실체적 과정과 등기가 불일치한 경우에 속한다.
판례는 구법시대 이래로 중간자 전원의 합의를 조건으로 중간생략등기는 유효하다는 합의조건부 유효설과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도(대판 1965. 3. 23, 64 다 1900; 대판 1978. 11. 28, 78 다 1818), 다만 그러한 합의 없이 등기가 있었다 하여도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대판 1980. 2. 12, 79 다 2104).

 

 

Q2.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인 부동산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타당한 설명은(판례에 따름)?

  1. 어떠한 경우에도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를 완료한 때이다.
  2. 출연자와 법인간에는 등기 없이도 출연부동산이 법인설립과 동시에 법인에게 귀속되나,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제186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3. 어떠한 경우에도 법인이 설립한 때에 출연재산이 재단에 귀속된다. 
  4. 어떠한 경우에도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민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다. 
판례는 처음에는 등기불요설을 따랐으나(대판 1973. 2. 28, 72 다 2344·2345) 후에 태도를 바꾸어, 출연자와 법인간에는 등기 없이도 출연부동산이 법인설립과 동시에 법인에게 귀속되나,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제186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고 한다(대판〔전원합의체〕 1979. 12. 11, 78 다 481·482).

 

 

Q3. 다음은 민법 제187조의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과 관련된 기술이다. 타당한 것은?

  1. 부동산물권취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채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도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2.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기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경락인은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완납하면, 확정적으로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3. 토지수용을 한 기업자는 종전 물권자의 권리를 등기 없이도 승계취득한다. 
  4.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없이 취득한 물권은 등기하지 않으면 법률상 처분은 물론이고 사실상 처분도 하지 못한다.
① 예컨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
② 경매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이므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기의 이론으로 무효인 여부에 관계없이 경락인은 확정적으로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대판 1992.4.28, 91다46700).
③ 토지수용은 원시취득이다.
④ 법률상 처분만이다. 

 

 

Q4. 등기의 유효성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미등기부동산이 전전매매이전된 경우 최후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도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 
  2. 구거(溝渠)를 농지로서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한 경우에도 그 등기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3. 위조된 등기신청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더라도 유효한 등기라 할 수 없다.
  4. 중간생략의 합의 없이 경료된 등기라도 매매가 적법하게 성립되어 이행된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등기의 유효․무효의 문제는 등기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등기내용과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느냐의 여부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위조문서에 의한 등기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거나, 그 등기에 부합하는 물권행위가 있으면 그 등기는 유효한 것이다(대판 1965. 5. 25, 65다365). 

 


4. 동산물권등의 변동과 물권의 소멸

 

Q1. 동산물권변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의 물권변동을 위해서는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으로서의 인도를 갖추어야 하며, 이때 동산의 물권변동이라 함은 동산의 소유권변동만을 의미한다.
  2. 공시방법으로서의 인도에는 현실의 인도 외에 간이인도,점유개정,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방법이 있다.
  3.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에는 공신력이 인정된다. 
  4.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동산의 물권변동은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으로서의 인도를 갖추어야 한다.
① 동산의 물권변동은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제188조 1항). 이때, 동산의 물권변동이라 함은 소유권의 변동만을 의미하며, 점유권․유치권․질권에 있어서는 점유가 권리의 발생 또는 존속요건으로서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어 각각 특별규정의 적용을 받는다(제192조․제320조․제328조․제330조․제332조).
② 공시방법으로서의 인도에는 현실의 인도(제188조 1항)․간이인도(제188조 2항)․점유개정(제189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제190조)가 있다.
③ 선의취득은 동산물권에 공신력을 인정한 것이다(제249조).
④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점유의 인도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개별규정에 따라 효력이 결정된다. 예컨대 시효취득(제246조)․무주물선점(제252조)․(유실물습득(제253조)․첨부(제257조)에 있어서는 점유가 요구되기 때문에 인도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고, 포괄승계(상속․합병 등)나 국가의 행위(판결․공용징수․경매 등)로 인한 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는 인도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Q2. 선의취득에 관한 내용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1. 선의취득은 점유인도를 물권변동의 요건으로 하는 동산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규정으로서 저당권의 취득에는 적용될 수 없다.
  2.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성립한다.
  3. 동산질권을 선위취득하기 위하여는 질권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질권의 목적동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자의 선의, 무과실은 동산질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4. 무허가 건물을 자진 철거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건립하는 연립주택의 입주권이라고 하더라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①  대판 1985.12.24, 84다카2428
② 거래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대판19950629   94다22071).
③ 대판 1981.12.22, 80다2910 
④ 대판 1980.9.9, 79다.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수분양자로서의 지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Q3. 민법 제250조 도품,유실물에 관한 선의취득에 관하여 틀린 것은?

  1. 질권자는 도난 당한 질물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2. 임차인도 도난 당한 질물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다수설은 도품이 유통된 경우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가 반환의무자라고 한다.
  4. 피해자나 유실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2년 동안의 도품․유실물에 대한 소유권은 선의취득자에게 있다.
① 동산질권에는 선의취득에 관한 구정이 준용되므로(제343조), 질권자는 도난 또는 유실된 물건을 도난 또는 유실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반환청구할 수 있다(제250조 준용).
② 도품이나 유실물에 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이다(제250조). 이러한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원소유자인 것이 보통이지만, 직접점유자(임차인․수치인․질권자)도 포함된다. 이러한 직접점유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 간접점유자인 원소유자도 함께 반환청구권을 가진다.
③ 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은 도품․유실물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여기에는 선의취득자에 한하지 않고, 승계인을 포함한다.
④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선의취득의 성립과 동시에 소유권이 선의취득자에게 속한다는 점에 학설이 일치하고 있다. 

 

Q4. 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1. 혼동
  2. 선점
  3. 소멸시효
  4. 포기
②는 소유권취득원인이다.

 

 


5. 점유권 1

 

민법 제197조 1항에 의하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즉, 자주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례(대판<전합> 1997.8.21, 95다28625)에 의하면, 악의의 무단점유인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한다. 즉,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을 관철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고 한다.

Q1. 위 지문의 내용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매수인이 알면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인도 받아 점유를 개시한 경우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있다.
  2. 타주점유자가 그 타주점유를 하게 한 간접점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바꾸지 아니한다. 
  3. 임대차가 종료된 것만으로는, 임차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바뀌지 아니한다. 
  4. 관리인 없이 방치된 토지를 무단으로 경작해 온 경우, 자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하기가 어렵게 된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결국 매수인은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 점유를 계속한 것으로 된다. 위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이러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Q2. 간접점유자와 관련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은?

  1. 간접점유는 대리점유이므로 대리인에게 인정되는 점유이다. 
  2. 간접점유와 직접점유와의 관계는, 서로 평등한 위치에서 공동점유하는 관계이다. 
  3. 간접점유자는 여러 명이 있을 수는 없다. 
  4. 간접점유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① 간접점유가 민법 제322조 표제에서 “대리점유”라고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라는 한정된 범위의 사실행위에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리와는 전혀 별개의 개념을 갖는다.
② 동일한 물건을 여러 사람이 점유한다는 점에서 간접점유와 공동점유가 공통점을 갖지만, 공동점유는 각 점유자들이 지분을 가지고 상호 평등한 관계에서 물건을 점유하는 관계에 있다.
③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소유자 A가 B에게 임대하고 B가 다시 C에게 전대한 경우, A는 제1간접점유자, B가 제2간접점유자가 된다.
④ 점유매개관계가 기초로 하고 있는 법률관계가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부당이득 ․ 사무관리 등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역시 간접점유의 관계는 계속된다. 

 

 

Q3. 다음 중 점유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1. 점유의 포기
  2. 점유의 양도
  3. 혼동
  4. 유실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소멸시효나 혼동은 점유권의 소멸사유가 될 수 없다. 

 


6. 점유권 2

 

Q1. 다음 중 준점유가 성립하지 못하는 것은?

  1. 해제권
  2. 환매권
  3. 광업권
  4. 임차권
① 형성권은 독립하여 준점유의 대상으로 될 수는 없으나, 권리의 매도인과 같은 일정한 법적 지위와 함께 준점유의 대항으로 될 수 있다.
④ 임차권은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이므로, 준점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Q2. 다음 중 준점유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1. 금전채권
  2. 저당권
  3. 유치권
  4. 무제재산권
준점유의 객체는 재산권에 한한다. 그러나 점유를 수반하는 재산권(예: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임차권 등)에 관하여는 점유가 성립하므로, 준점유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결국 준점유의 객체는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예: 채권, 저당권, 무체재산권 등)에 한한다.

 

 

Q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타주점유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의 멸실·훼손으로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2. 점유자는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폭력 또는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을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4.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① 타주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제202조 2문).
② 제203조 2항.
③ 제201조 2항.
④ 제203조 1항 단서.

 

 


7. 소유권

 

Q1. 소유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이용 내지 수익권을 의미한다.
  2. 소유권은 시효의 대상이 아니지만 취득시효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
  3. 토지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지표면에만 미친다.
  4. 소유권은 상대권이다.
①소유권은 사용수익처분권능을 포괄한다.
② 타당.
③ 상하에 미친다.
④ 절대권이다. 

 

 

Q2. 다음 중 상린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 거주자에 대한 확대적용
  2. 소유권에의 종속성
  3. 소유권의 제한 및 확장기능
  4. 인접하지 않는 부동산에의 확대적용
상린권은 서로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상호간에 인정되는 것이다.

 

 

원고 박씨는 문제의 아파트를 법원경매를 통하여 경락받고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 그런데 전 입주자가 1년 동안의 아파트관리비를 체납하고 있었는데, 피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아파트관리비를 원고에게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판례의 다수입장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 (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제6조에서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하는 한편, 제13조 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채권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Q3. 위 지문의 내용에서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1.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는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부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다.
  2. 승계인은 승계시점부터의 관리비만을 부담하고, 전 입주자의 모든 체납관리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3.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
  4. 특별승계인이 승계당시 승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 이를 승계한다.
대판[전원합의체] 2001. 9. 20, 2001다8677의 내용이다. 다수의견은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규약으로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것은 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다. 다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므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래 A의 소유에 속한 토지에 대하여 B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시킨 후 A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였는데, 그 토지를 국가가 토지수용절차에 의하여 수용하였다. 

Q4. 위 지문의 내용에서 판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1. B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 A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B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3. B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수용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B는 A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부동산시가 상당의 금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대판 1992.5.12, 92다4581,4598). 따라서 매도인에게 매매목적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권(대판 1992.5.12, 92다4581,4598), 취득시효완성 후 보상금을 수령한 등기이전의무자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1995.12.5, 95다4209). 다만 후자의 경우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공탁된 토지수용 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시효취득자라는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대판 1995.12.5, 95다4209). 참고로(문제와 직접관련은 없지만)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급부가 모두 이행불능이 된 경우, 신의칙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대판 1996.6.25., 95다6601).

 

 

Q5. 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1.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에는 중복등기여서 무효로 되는 등기도 포함된다. 
  2.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3. 선의점유는 추정되므로 다투는 자가 악의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4. 점유자의 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①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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