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초 - 3. 헌법수호, 헌법전문 본문
헌법의 기초 - 3. 헌법수호, 헌법전문
- 2025. 6. 8. 10:54
주요 주제
- 헌법 수호 (憲法守護): 헌법이 위반되었을 때 헌법의 권위를 회복하는 방안.
- 헌법 수호 제도: 헌법 수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구체적인 제도들.
- 헌법의 전문 (前文; Preamble): 헌법 본문 앞에 위치하며 헌법의 역사적 배경, 목적, 이념 등을 담은 문장.
헌법수호
- 헌법 수호의 정의: 자료는 헌법 수호를 "헌법이 위반된 경우 헌법이 무너진 권위에 대처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헌법이 단순히 규범으로 존재하는 것을 넘어, 실제 효력을 잃거나 침해당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적극적인 행위를 포함합니다.
- 헌법 수호 제도의 분류: 헌법 수호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됩니다.
- 평상적 헌법 수호 제도:사전예방적 헌법 수호 제도: "헌법위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헌법이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헌법 위반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 사후교정적 헌법 수호 제도: "헌법이 현실적으로 침해된 경우에 헌법을 침해한 행위를 배제하거나 그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헌법의 최고법규성과 그 규범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미 발생한 헌법 침해에 대해 대응하여 헌법의 효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비상적 헌법 수호: "국가의 존립과 안전, 헌법의 기본질서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권력 행사의 통상적인 절차 및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 헌법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조치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평상적인 상황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 비상적 헌법 수호 제도의 예시: 자료는 비상적 헌법 수호 제도로 "국가긴급권"과 "초법규적인 방법으로는 저항권 행사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비상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과 질서 유지를 위해 예외적인 권한 행사가 가능함을 시사하며, 동시에 국민의 저항권 또한 비상적 헌법 수호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헌법 전문의 중요성: 헌법 전문은 "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한 문장"으로 단순히 장식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헌법 전문이 헌법 전체의 정신과 이념을 담고 있으며, 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함을 의미합니다. 헌법 전문은 "헌법제정의 역사적 의미와 제정과정, 헌법제정의 목적과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이념과 가치질서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주요용어
- 헌법수호 (憲法守護; Constitutional Protection): 헌법이 위반된 경우 헌법이 무너진 권위에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 평상적 헌법수호제도 (平常的 憲法守護制度; Normal Constitutional Protection System): 비상사태가 아닌 평상시에 헌법 위반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다.
- 사전예방적 헌법수호제도 (事前豫防的 憲法守護制度; Preventive Constitutional Protection System): 헌법 위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헌법이 두고 있는 제도이다.
- 사후교정적 헌법수호제도 (事後矯正的 憲法守護制度; Remedial Constitutional Protection System): 헌법이 현실적으로 침해된 경우에 헌법을 침해한 행위를 배제하거나 그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 비상적 헌법수호 (非常的 憲法守護; Emergency Constitutional Protection): 국가의 존립과 안전, 헌법의 기본질서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조치를 통해 헌법을 수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 국가긴급권 (國家緊急權; National Emergency Powers): 비상사태 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해 발동되는 비상적 권한이다.
- 저항권 (抵抗權; Right of Resistance): 국가 권력이 헌법의 기본질서를 침해할 때 이에 대항하여 국민이 가지는 초법규적 권리이다.
- 헌법의 전문 (憲法 前文;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헌법 본문 앞에 위치하여 헌법 제정의 목적, 이념, 가치 등을 담고 있는 부분이다.
- 법적 효력 (法的 效力; Legal Effect): 법규범으로서 구속력을 가지는 힘을 의미한다.
- 최고법규성 (最高法規性; Supremacy as the Highest Law): 헌법이 다른 법규범에 대해 최고의 효력을 가지는 성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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