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에 해당되는 글 1건
1. 살인 및 상해와 폭행의 죄 - 폭행죄
1. 폭행죄형법 제260조 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형법 제260조 3항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 불벌죄)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 ★ ★ ★ ★ - 최광의의 폭행(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 : 대상에 제한 없는(사람 및 물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예) 소요죄(공공질서를 해치는 다중의 폭행[물건을 부시거나 하는 행위]), 다중불해산죄- 광의의 폭행(넓은 의미의 폭행) :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예) 공무집행방해죄, 특수도주죄, 강요죄(폭행 협박)- 협의의 폭행(원래 의미의 폭행) : 사람의 신체에 ..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각론 | 2024. 11. 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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