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위험부담주의(민법 제538조)'에 해당되는 글 1건
3. 계약의 효력
1.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6조)◎ 쌍무계약의 구조쌍무계약시 서로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채무에 대한 의무부담이 존재하지만 채권에 대한 의무부담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권에 대한 권리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와 채무의 견련관계가 형성되므로 동시 이행의 항병권이 발생한다.희소성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가 구분된다.(부동산과 돈을 기준으로 하면 부동산이 더 희소성이 크다)※ 쌍무계약시 서로가 채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시계 수리의 예- 甲이 乙에게 시계 수리를 맡기는 상황- 甲은 도급인(채권자 - 시계가 더 희소하기 때문에), 乙은 수급인(채무자)가 된다.- 甲은 시계수리를 의뢰(도급) 하여 시계수리가 "목적"이 된다. 즉, 급부- 乙은 수리비를 받기 때문에 ..
공부는 끝이 없다/채권각론 | 2024. 10. 1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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