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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7.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자구행위 (自救行爲)의미: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구제, 실현하는 행위입니다. 핵심 주의사항: 자구행위는 "청구권을 직접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전하기 위한 긴급행위"이며, "청구권을 직접 이행할 수는 없고, 다만 권리의 보전을 위한 행위에 그쳐야" 합니다. 피해자의 승낙 (被害者의 承諾)의미: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 중 하나로, "승낙능력이 있는 사람이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을 대상으로 자유롭고 진지한 의사표시를 통해 하여야" 합니다.양해와의 구별: 피해자의 승낙은 "구성요건해당성 자체를 조각하는 양해와는 구별"됩니다. 이 점을 주의 깊게 이해해야 합니다. (학습개요 인용)윤리적/도덕적 요건: 승낙에 의한 행위는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 2025. 6. 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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