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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4. 권리의 주체(법인론)
법인의 설립 요건민법상 법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즉, 단순히 단체나 재산이 모이는 것만으로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단법인의 설립 및 목적사단법인은 "정관을 작성함으로써 설립되는데,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단법인이 회원들의 공동 목적 달성을 위해 구성되며 영리 추구를 주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재단법인의 출연재산 귀속 시기재단법인의 설립 시 출연된 재산의 귀속 시기는 민법 제48조에 따르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186조가 적용된다는 점은 재산 소유권 이전 및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사실입니다. 법인의 법적 능력법인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불법행위책임능력을 갖는다...
공부는 끝이 없다/민법총칙 | 2025. 6. 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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