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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2. 법률행위성립과 무효 또는 취소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및 예외의사표시와 같은 법률요건에 따른 법률사실들이 존재하면 이를 기초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하지만 법률행위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예정된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의미: 법률행위가 처음부터(소급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효란 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을 말하고..."효과: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행된 급부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되어야 합니다.주요 사유: 반사회질서적인 행위, 통정허위표시, 비진의의사표시 등이 있습니다.일부 무효: 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무효가 인정됩니다.상대적 무효: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의해서도 주장될 수 있지만(절대적 무효), 거래 안전을 위해 특정..
공부는 끝이 없다/민법총칙 | 2025. 6. 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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