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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9. 착오와 하자있는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취소 요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기가 표시되어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추가 요건: 취소권이 발생하려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와 더불어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한다(§109 단서)".효과: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이에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표의자에게 취소권이 발생하고, 표의자가 이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이다(§141 본문)".제3자에 대한 대항: 제109조 1항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09)". 이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취소 요건: "사기..
공부는 끝이 없다/민법총칙 | 2025. 6. 9. 09:09

민법총칙 - 2. 법률행위성립과 무효 또는 취소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및 예외의사표시와 같은 법률요건에 따른 법률사실들이 존재하면 이를 기초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하지만 법률행위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예정된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의미: 법률행위가 처음부터(소급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효란 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을 말하고..."효과: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행된 급부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되어야 합니다.주요 사유: 반사회질서적인 행위, 통정허위표시, 비진의의사표시 등이 있습니다.일부 무효: 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무효가 인정됩니다.상대적 무효: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의해서도 주장될 수 있지만(절대적 무효), 거래 안전을 위해 특정..
공부는 끝이 없다/민법총칙 | 2025. 6. 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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