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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1. 민법의의와 기능 및 구성원리
민법의 성격"민법은 개인들 사이의 생활관계(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이자, 실체법이다." 법원(法源)의 적용 순서민사분쟁의 재판 규범과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관습법의 보충적 적용"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관습법은 민법 제1조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법률 내지 성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한다." 이는 관습법이 성문법에 우선하지 않고,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법의 기본 구성 원리민법의 기본 원리로는 "권리평등의 원칙, 소유권 보장,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주의, 신의성실의 원칙" 등이 제시됩니다. 이 원리들은 민법이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근간을 이룹니..
공부는 끝이 없다/민법총칙 | 2025. 6. 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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