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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초 - 11. 교육제도, 가족제도
1. 헌법의 교육 제도개념: 헌법이 교육에 관한 조직 및 작용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의미한다.교육을 받을 권리:교육의 자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자유.수학권: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교육의 특성 보장: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교육 제도 법률주의 (헌법 제31조 제6항): 교육 제도의 기본적 사항은 행정부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육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대학의 자치/자율성: 대학 구성원들이 학문의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의 기능을 달성하는 ..
공부는 끝이 없다/헌법의 기초 | 2025. 6. 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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