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살인 및 상해와 폭행의 죄 - 폭행죄 본문
1. 살인 및 상해와 폭행의 죄 - 폭행죄
- 2024. 11. 14. 11:43
1. 폭행죄
형법 제260조 1항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 3항 :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 불벌죄)
-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 ★ ★ ★ ★
- 최광의의 폭행(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 : 대상에 제한 없는(사람 및 물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
예) 소요죄(공공질서를 해치는 다중의 폭행[물건을 부시거나 하는 행위]), 다중불해산죄
- 광의의 폭행(넓은 의미의 폭행) :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
예) 공무집행방해죄, 특수도주죄, 강요죄(폭행 협박)
- 협의의 폭행(원래 의미의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예) 폭행죄
- 최협의의 폭행(가장 좁은 의미의 폭행) :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도 높은 유형력 행사
예) 강도죄, 강간죄 : (2가지 범죄에서만 적용) - 언어폭행(정신적 폭행), 즉 무형력까지도 폭행으로 보는 경향
- 지나치게 넓어진 '폭행' 개념에 대해서, 이를 '강폭한 행위'로 제한하자는 주장
(참고 : 대법원 2003. 1. 10., 2000도5716 - 전화 통화에서 고성을 지른 경우 폭행 불인정)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특수폭행죄
형법 제261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수범죄 - 특수상해죄의 설명을 참고
- 다중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2명 이상의 공동하여 폭행을 한 경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 단순폭행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
- 반의사불벌죄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3. 기타 폭행치사상죄 및 상습상해·폭행죄에 대한 가중처벌(형법 제262조, 형법 제264조)
"상습성" - 반복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습벽
상습성은 행위자의 책임을 가볍게 하는 요소(일종의 정신질병) 이므로, 이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비판
- 우리나라는 상습범은 예외 없이 가중처벌 -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제2조 (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 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항(존속상행),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처음으로 적발하여 처벌할 경우 - 상습범"
"반복적으로 적발하여 처벌할 경우(누범) - 상습범"
형법 제3조 (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제26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또는 제369조 제1항(특수손괴)의 죄 :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제260조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6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 (제283조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 제2항(강요)의 죄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3.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6조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 :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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