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계약의 효력 본문

1.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6조)

◎ 쌍무계약의 구조

쌍무계약시 서로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채무에 대한 의무부담이 존재하지만 채권에 대한 의무부담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권에 대한 권리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와 채무의 견련관계가 형성되므로 동시 이행의 항병권이 발생한다.

희소성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가 구분된다.(부동산과 돈을 기준으로 하면 부동산이 더 희소성이 크다)
※ 쌍무계약시 서로가 채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 시계 수리의 예
- 甲이 乙에게 시계 수리를 맡기는 상황
- 甲은 도급인(채권자 - 시계가 더 희소하기 때문에), 乙은 수급인(채무자)가 된다.
- 甲은 시계수리를 의뢰(도급) 하여 시계수리가 "목적"이 된다. 즉, 급부
- 乙은 수리비를 받기 때문에 "대가"가 발생된다. 즉, 반대급부

→ 시계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1. 乙은 시계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甲에게 수리비청구할 수 있다.(X채무가 아닌 Y채무이기 때문에)
2. 甲은 시계수리를 하지 않은 이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다.
3. 乙은 채무의 권리행사를 甲에게 행사하면, 甲은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시계 수리가 완료되었을 경우 (공평의 원칙)
1. 甲이 수리가 완료된 시계를 돌려달라고 시계인도를 요청한다.
2. 乙은 수리비를 지급하기 전까지는 시계를 돌려주지 않겠다며 동시이행의 항병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기에, 목적물에 관하여 "유치권"도 성립된다.

 

◎ 의의

  • 인정근거 : 쌍무계약의 견련관계에 기초한 채무이행의 거절
  • 법적 성질 : 항변권설(판례) vs 실체권설
  • 유치권과의 비교
    1. 공통점 : 공평의 원칙 - 시계사례 / 변제촉구(항변권) / 상환이행판결(일부승소판결) - 시계 사례(교환해라)
    2. 유치권의 특징(담보물권)
    절대효 | 동시항변권 → 상대효
    - 목적물의 인도거절  | 동시항변권 → 채무 이행거절
    - 변제를 받을 때까지 행사 가능  | 동시항변권 → 이행기 존재

    - 불가분성  | 동시항변권 → 가분성
    - 소멸청구권(다른 담보로 소멸청구 가능)  | 동시항변권 → 다른 담보로 소멸청구 불가

 

성립요건

  • 쌍무계약상 견련성 : 계약의 존속 또는 종료
  • 쌍방 채무의 변제기 도래
    1. 선이행의무의 지체 중 변제기 도래 시
    2. 불안의 항변권
    3. 상대방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없을 것
     -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불완전한 경우
     - 상대방이 수령지체에 빠진 경우

 

  부동산을 예로 들자

부동산 매매의 쌍무계약의 구조

甲과  乙이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한다. (현재 집주인은 甲(매도인)  , 매수를 요하는 자는 乙(매수인))
이 때 매매로 인한 쌍무계약시 
매도인 甲은 "대금청구권(채권)"과 "소유권이전(채무)"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매수인 乙 은 "소유권이전청구권(채권)"과 "대금지급(채무)" 의무를 가지고 있다. 

※ 甲과 乙의 X부동산 매매
"甲 → (매매 1억) → 乙"
5월 1일 계약금(1천 만원)
7월 1일 중도금(5천 만원) →선이행의무
9월 1일 잔금(4천 만원) → 소유권이전 시점(동시이행)

1. 7월 1일은 乙의 중도금 지급 채무만 이행기 도래
2. 7월 1일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 이행을 하지 못 하였을 경우
    - 잔금(4천 만원) + 중도금(5천 만원) 을 다 지급 해야함 (중도금 지급과 소유권이전은 동시이행 관계)
    - 즉 선이행의무였던 중도금(5천 만원)은 동시이행관계로 변경된다. (제546조 2항)
    - 이 때, 2달간의 이행지체로 인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3. 상대방이 수령지체에 빠진 경우 - 목적의 실현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가 된다
    -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乙이 甲에게 지급하였지만 받지 않았을 경우
    -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을 청구한다.
    - 하지만 甲은 대금을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선이행의무의 이행지체와 동시이행항변권 (판례)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대판 1991.3.27., 90다 19930; 대판 2002.3.29., 2000다577 등 )

 

● 불안의 항변권 (판례)

민법 제536조 제2항의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을 발생시키는 사유에 관하여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와 같이 채권자측에 발생한 객관적·일반적 사정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
.. 중략 ..
도급인이 계약 체결 후에 위와 같은 약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기성공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내용에 따르는 공사금의 상당 부분을 약정대로 지급받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되어서 수급인으로 하여금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게 되었다면, 비록 도급인에게 신용불안 등과 같은 사정이 없다고 하여도 수급인은 민법 제53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속공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판 2012.3.29., 2011다93025 )

 

●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임대인의 사용·수익케 할 의무 (판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는 상호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지장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분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그 한도를 넘는 차임의 지급 거절은 채무불이행이 된다.
(대판 1989.6.13., 88다카13332)

 

● 수령지체와 동시이행항변권 (판례)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3.8.24., 92다56490). (그러므로) 당사자 일방이 일시적으로 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곧 그 이행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이행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도 인용될 수 없다(대판 1999.7.9., 98다13754, 13761 등).

 

 효력

  • 항변권 행사의 효력
    1. 연기적 항변권 / 법원은 원용이 있어야 고려(주장 책임)
    2. 원용하면 법원은 상황이행판결
  • 항변권 존재의 효력
    1. 이행지체 책임의 면제
    2. 상계금지

 

※ 부동산 매매의 이행 지체 예
- 甲이 乙에게 1억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상태
5월 1일 계약금(1천 만원) - O
7월 1일 중도금(5천 만원) - X
9월 1일 잔금(4천 만원) - X

→ 乙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11월 1일 소유권이전청구 문제
1. 乙은 소유권이전청구 권리행사가 가능하다.(채권이기 때문)
2. 乙은 7월1일 중도금(5천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9월 1일 잔금(4천 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
3. 甲은 9월 1일 이행의 도래기간이 되었지만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았다.
4. 乙은 9월 1일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서로 이행하지 않았다.(동시이행관계 존재)
5. 동시이행관계가 정당화되기 때문에 중도금(5천 만원)에 대한 2달치 이자만 지급하면 된다.
    - 1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지 않고 9월 1일을 최종계약일로 보기 때문에 중도금의 이자 2개월치만 지급의무를 가진다. (이행지체 책임의 면제)

 

채무자 위험 부담 주의 (제537조)

乙 은 대가(반대급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채권자 지체 (제538조)

수령지체, 수령지체 하지 않은 상태
乙 이 안받고 있는 상태에서 목적물이 없어져서 불가능해졌을 경우, 甲은 "대금청구권(채권)" 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험부담 (제537조) - 01.채무자위험부담주의

◎ 의의

후발적 급부불능에 따른 불이익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가의 법정책적 문제(임의규정)
※ (반대급부) 위험의 이전
1. 소유권이전설 : 동산의 인도 내지 부동산의 이전등기
2. 비판 : 위험부담의 종료와 위험의 이전을 혼동한 것. 따라서 위험의 이전은 이행행위를 한 때로 이해해야

※ 부동산 매매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예
- 甲이 乙에게 1억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상태
5월 1일 계약금(1천 만원)
7월 1일 중도금(5천 만원)
8월 폭우로 인한 부동산이 멸실됨 - 후발적 급부불능
9월 1일 잔금(4천 만원)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제537조) = 부동산이 희소성이 있기에 甲채권자(목적물 소유), 乙채무자 상태
1. 매매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乙은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 요건

  • Ⅰ. (급부의 특정)
    - 종류물 채권에는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으면 위험부담이 생기지 않는다. 
    - 선관주의의무는 목적물이 특정되어야 발생됨.
  • Ⅱ. 후발적 급부불능
  • Ⅲ. 쌍무계약상 견련관계
  • Ⅳ. 쌍방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 효과

  • 원칙 : 계약의 소멸
    채무자의 반대급부청구권 소멸 → 부당이득 문제(선금 등?)
  • 예외 : 계약의 존속
    1. 대상(보험금청구권)의 발생 → 대상청구권 행사
        :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소유권이전 대신 보상금 대상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다.
    2. 채무자의 반대급부청구권 존속

 

● 판례2개 추가해두기 (판례)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3.8.24., 92다56490). (그러므로) 당사자 일방이 일시적으로 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곧 그 이행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이행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도 인용될 수 없다(대판 1999.7.9., 98다13754, 13761 등).

 


 

2. 위험부담 (제538조) - 02.채권자위험부담주의

◎ 의의

엄밀한 의미의 위험부담이 아니라 책임귀속(귀책사유)
즉, 일정한 경우에 후발적 급부불능에 따른 불이익
채권자가 부담(제538조)

◎ 요건

  • 채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급부불능
    1. 책임있는 사유 : 계약에 반하는 채권자의 유책한 형태로, 채무자의 귀책사유보다 넓은 의미
    2. 급부불능 : 후발적 급부불능
  • 채권자지체 중 급부불능
    1. 통설 : 신의칙상 반대급부 위험이 이전하는 것
    2. 유력설 : 수령지체는 넓은 의미의 귀책사유

 

◎ 효과

  • 계약의 존속
    채무자의 반대급부청구권 존속
  • 채무자의 이익상환의무
    경영장애와 임금청구권

 

● 이익상환의 범위 (판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대판 1993.11.9., 93다37915).

 

◎ 구별개념

※ 이행지체 중 불능(제392조)

※ 부동산 매매의 이행지체 중 불능
- 甲이 乙에게 1억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상태
5월 1일 계약금(1천 만원)
7월 1일 중도금(5천 만원)
9월 1일 잔금(4천 만원)
9월 1일 이후에 폭우로 인한 부동산이 멸실됨

→ 9월 1일 甲이 이행제공을 하였는데 乙이 수령하지 않았다.
채권자 이행지체 중 급부불능 (제538조) = 甲채권자(목적물 소유), 乙채무자 상태


→ 9월 1일 乙이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甲이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
이행지체 중 불능 (제539조) = 甲채권자(목적물 소유), 乙채무자 상태

 


3. 제3자를 위한 계약

◎ 의의

  • 계약당사자 외의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시키는 약정을 가진 계약

  • 1. 법률에 의한 경우 : 변제를 위한 공탁(제487조),
        타인을 위한 보험이나 신탁(상법 제639조, 신탁법 제56조)
    2. 거래관행에 의한 경우 : 병존적 채무인
  • 구별개념
    1. 대리 : 대리인이 계약을 하고, 그 효과본인에게 귀속
    2. 부진정 제3자를 위한 계약 : 이행인수 등
    3. 제3자 보호효를 가진 계약
        : 제3자는 계약의 효력이 확장되어 보호를 받을 뿐, 직접 권리를 가지지는 않음
    ※ 기타 :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인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판단(판례)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체결의 목적, 계약에서의 당사자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대판 2021.8.19., 2018다244976).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구조

◎ 용어

  • 요약자(약속을 요구하는 자) :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
  • 낙약자(승낙 자) : 계약의 당사자인 채무자
  • 수익자 : 계약상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제3자
  • 기본관계 : 보상관계(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
  • 원인관계 : 출연관계 내지 대가관계
  • 이행관계 : 급부실현관계

 

◎ 요건

  1. 기본관계의 유효한 성립
  2. 제3자 수익약정(제3자 약관)
  3. 수익자(기본관계의 성립 당시 현존할 필요 없음) :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 현존·특정되면 족함

 

◎ 효과

※ 수익자의 지위

  1. 수익의 의사표시 전 : 이를 할 수 있는 권리, 형성권 제540조(병의 마음)
  2. 수익의 의사표시 후 : 권리의 확정(제541조 - 변경, 소멸 불가) - 갑과 을은 변경 불가
  3. 권리의 내용 : 채권이 원칙이나 물권이나 채무면제도 가능(제3자의 이익은 모두 포함)
  4. 손해배상청구권 :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시
  5. 기본관계 : 취소권, 해제권 등을 갖지 못함
  6. 제3자 : 제110조 2항, 적용되나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함.
    단, 제548조 1항, 단서로 보호 (판례)

 


Fin. 정리하기

  1. 쌍무계약에서 견련관계는 대립되는 두 채무가 성립, 존속, 소멸에 있어서 견련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채권과 채무 사이에서는 견련관계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기초해 채무의 이행(=변제)를 촉구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항변권과 물권이라는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 이 양자의 차이에 기초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숙지하도록 한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이행기에 도달한 두 채무 상호간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이행채무의 지체 중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에도 인정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채권자지체에 빠진 채권자라 할지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유의한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견련관계에 기초해서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연기적) 항변권이라는 점이 핵심이고, 상대방의 권리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다. 또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그 존재의 효과로서 이행지체 책임이 면제되고 상계가 금지되는 효력도 발생한다.
  5. 위험부담이란 쌍방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급부불능에 따른 불이익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가의 법정책적 문제로서,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취하고 있다.
  6. 위험의 이전 시기에 대해 종래의 통설은 소유권이전설을 취하고 있지만, 이는 위험부담의 종료 시점을 의미한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7. 채무자위험부담주의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반대급부청구권은 소멸하고 계약은 소멸하며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된다. 다만,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채무자의 반대급부청구권은 존속하고 계약은 존속한다.
  8. 채권자위험부담주의는 엄밀한 의미의 위험부담이 아니라 책임귀속의 문제이며, 채권자귀책사유에 의한 급부불능과 채권자지체 중 급부불능의 2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9. 채권자위험부담주의의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은 존속하고 채무자는 반대급부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다만, 그로 인한 이익은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10.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기본관계의 제3자약관에 의해 권리를 취득할 지위를 갖는 수익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주어지는 취소권, 해제권 등의 권리를 가지지는 못하지만,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전제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11.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대가관계(출연관계, 원인관계)는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이의 하자는 기본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따라서 요약자는 대가관계의 하자를 이유로 낙약자에게 항변하지 못하여, 낙약자 역시 대가관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자에게 항변하지 못한다.

Q1. 다음 중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은 계약의 일반적 효력과 동일하다.
 
2쌍무계약에서 양 당사자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견련관계에 놓인다.
 
3쌍무계약에서는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4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의 급부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 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모든 계약이 쌍무계약은 아니다. 계약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의 일반적 효력과 성립, 이행 및 존속, 청산의 모든 과정에서 견련관계를 전제로 하는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은 구별하여 이해해야 한다. 

 

Q2.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요건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해야 한다.
2쌍방의 채무 중 적어도 어느 하나는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3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아야 한다.
4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일시적으로 저지시킬 수 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 결국 쌍방의 채무가 모두 변제기에 있을 것을 요한다.

 

Q3. 다음 중 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대가적 채무 간에 이행거절의 권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행거절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혀야만 이행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다.
2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했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쌍무계약에서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이행제공이 있었으나 곧 그 이행제공이 중지되고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채무는 이행지체의 상태가 아니다.
4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던 중 매도인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를 도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해야만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1.7.10, 2001다3764).

 

Q4. 민법 제537조가 규정하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서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1목적물에 대한 위험을 말한다.
2급부에 대한 위험을 말한다.
3반대급부에 대한 위험을 말한다.
4목적에 대한 위험을 말한다.
여기서의 “위험”은 급부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었을 경우에 반대급부, 즉 대가에 대한 불이익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말한다

 

Q5. 우리 민법 제537조가 규정하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쌍방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급부불능이 발생한 경우, 급부에 대한 불이익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2쌍방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급부불능이 발생한 경우, 급부에 대한 불이익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3쌍방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급부불능이 발생한 경우, 반대급부에 대한 불이익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쌍방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급부불능이 발생한 경우, 반대급부에 대한 불이익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①도 옳은 설명이긴 하나, 민법 제537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Q6. 우리 민법의 위험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쌍방 귀책사유 없는 원시적·객관적·전부 불능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반대급부의 불이익을 누구에게 부담시키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와 채권자위험부담주의가 대립하며, 이 중 어느 주의를 택하느냐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3민법 제538조가 규정하는 채권자위험부담주의에 따르면, 계약은 소멸한다.
4민법 제538조가 규정하는 채권자위험부담주의는, 엄격한 의미의 위험부담에 해당한다.
① 후발적·전부불능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③ 계약은 존속한다.
④ 엄격한 의미의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라 책임귀속의 문제이다.

 

Q7. 우리 민법상 쌍방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급부불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한 불이익을 부담한다.
2예외적으로 계약이 존속할 수도 있다.
3쌍방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급부불능이 채권자지체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이 존속한다.
4원칙적으로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민법 제537조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Q8.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의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요약자는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3제3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낙약자에게 자신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약자는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대판 2003.12.11, 2003다4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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