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1 본문

채권법

 

 

1. 총론

 

  1. 약정채권관계는 계약에 의해 형성되는 채권ㆍ채무관계를 말하고, 이는 법률행위의 해석, 특히 의사표시 및 계약의 해석에 의해 그 내용을 확정한다. 약정채권관계는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에 의해 형성되며, 민법전에 규정된 15개의 계약유형을 전형계약이라고 한다.
  2. 법정채권관계는 법률에 의해 형성되는 채권ㆍ채무관계를 말하고, 이는 법률의 해석에 의해 그 내용을 확정한다. 이는 반드시 근거되는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 법정채권관계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로 구성되며, 각각 상호부조의 윤리, 재화귀속의 수정법리, 위법행위라는 이념적 기초 및 특징을 가진다.
  3. 계약은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며, 채권계약,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신분계약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4. 계약의 근거는 도덕적 인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성적 존재로서의 의사 및 행위의 기초로서의 의사)에 대한 법질서의 승인에 있다.
  5. 계약의 자유는 사적자치에 근거하며, 계약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로 구성된다. 다만, 계약의 자유는 강행규정과 신의칙 및 공정거래의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6. 계약의 자유는 계약의 자유가 형해화되거나 사회적 약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으며, 모두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7.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내용의 구체화 및 합리화를 모색하며, 법관의 계약통제규범으로 기능한다. 공정의 원칙은 계약의 정당성 근거를 말하며, 특히 소비자보호의 영역에서 문제되며, 거래의 영역에서는 독점 등을 금지한다.
  8. 쌍무계약은 서로에게 대가적 급부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그 급부 상호간에는 견련관계가 있다. 이 견련관계에 기초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이 문제된다.

Q1 : 다음 중 채권의 발생근거로서 이질적인 것은?

  1. 매매계약 : 매매계약은 약정채권관계에 속하고, 나머지는 모두 법정채권관계이
  2. 사무관리
  3. 부당이득
  4. 불법행위

 

Q2 : 다음 중 법정채권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1.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하여 성립한다.
  2. 법률의 해석과 포섭에 의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다.
  3. 사무관리는 재화귀속의 수정을 위한 제도이다.
  4. 채권·채무의 발생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를 해석해야 한다.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하고, 사무관리는 상호부조의 윤리에 기초하여, 법률을 해석해야 한다.

 

Q3: 계약의 근거는 도덕적 인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있고, 법질서의 승인은 문제되지 않는다.
A: 계약의 근거에는 그 내용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법률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법질서의 승인을 필수적 전제로 한다

 

Q4: 다음 중 계약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계약방식의 자유
  2. 계약파기의 자유
  3. 내용결정의 자유
  4. 유언의 자유
유언의 자유는 법률행위의 자유에 속하나, 유언은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계약의 자유에 속하지는 않는다.

 

Q5 : 다음 중 낙성계약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매매계약
  2. 현상광고계약 현상광고계약은 요물계약이다.
  3. 증여계약
  4. 임대차계약
 

 

Q6 : 계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 유상계약 중 현상광고계약은 편무계약이다.
  2.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3. 유상계약은 주관적 등가성의 확보를 위해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계약이다.
  4. 쌍무계약의 견련성에 기초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이 문제된다.

 


2. 계약의 성립

 

  1. 계약은 법적 구속의사를 전제로 합의가 이루어질 때 성립하며, 합의는 계약내용에 대한 객관적 합치와 당사자에 대한 주관적 합치를 내용으로 한다. 무의식적 불합의는 각 당사자의 입장에서 효과의사와 표시행위의 불일치가 없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2. 청약은 확정적 의사표시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행해질 수 있으나, 승낙은 그 청약자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3. 청약의 유인은 청약을 유도하거나 촉구하는 행위로서 확정적 구속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지만, 내용이 명확하고 확정적이고 확정적 구속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청약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그 내용을 전제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된다.
  4.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청약자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5. 승낙은 승낙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반드시 그 청약자에게 해야 한다. 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을 도과해 승낙이 도달한 경우에도 청약자가 연착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승낙의 발송 시에 성립한다.
  6. 약관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와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특정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준비된 계약내용을 말하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내용결정의 자유가 제한된다. 즉, 불공정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
  7. 약관에 대한 규제는 행정적 규제와 사법적 규제로 나뉘며, 사전적 규제는 표준약관제도 및 주무관청의 승인 내지 인가제도가 있다.
  8. 약관이 계약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약관에 대한 명시 내지 설명과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계약설이 통설이다.
  9. 약관규제법에 의하면,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 동일성 유지의 원칙,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축소해석의 원칙에 기초해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약관규제법상 전형적인 불공정약관조항의 모습에 대해서는 동법 제6조부터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다.
  10.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제도는 독일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이 가진 한계에서 비롯되었으며, 우리 민법이 규정하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원시적ㆍ객관적ㆍ전부 불능에 한한다는 점에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문제되는 모든 유형을 포괄할 수 없다.

 


Q1. 무의식적 불합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외형상으로는 합의의 요건인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2.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행된 급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3.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계약의 불성립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없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Q2. 청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2. 청약은 특정인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3.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청약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4.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서 청약 당시 반드시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나, 상대방은 반드시 청약 당시에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유효하다.

 

Q3. 승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청약수령자는 원칙적으로 승낙이나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승낙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승낙의 통지가 상당한 기간 경과 후에 청약자에게 도달한 경우에도 계약은 성립한다.
  3. 연착된 승낙은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새로운 청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
  4. 변경된 승낙도 승낙으로서 유효하므로, 승낙이 도달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② 상당한 기간 경과 후에 도달하면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청약자가 연착통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청약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④ 변경된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으로서의 효력만 갖는다.

 

Q4. 광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2. 광고의 내용이 명확하고 확정적이며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청약에 해당한다.
  3. 광고의 내용을 설명한 경우에는 청약에 해당한다.
  4. 광고의 내용이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더라도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될 수 있다.
광고의 내용을 설명함에 그친 경우에도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그것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고 광고주가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에 한하여 청약에 해당한다(대판 2001.5.29, 99다55601‧55618 등).

 

Q5. 다음 사례에서 계약의 성립 시점은 언제인가?

< 사례 >
甲은 9. 1. “X 물건을 100만 원에 팔겠으니, 승낙 여부에 대한 답신을 9. 10. 까지 주시오.”라는 청약을 乙에게 보냈다. 乙은 위 청약을 받고 고민한 후, 9. 5.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우편집배원의 실수로 위 승낙의 의사표시가 9. 15. 甲에게 도달하였고, 甲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乙의 승낙을 무시하였다. 
  1. 19. 5.
  2. 9. 10.
  3. 9. 15.
  4.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을 받고 상대방이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승낙을 발송하였으나 연착된 경우, 청약자가 연착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한, 승낙은 발신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9. 5. 에 계약이 성립한다.

 

Q6. 약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약관은 그 자체로서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3. 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작성자가 부담한다.
  4.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개별적 합의가 유효한 경우 이에 반하는 약관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약관은 청약을 구성하는 계약내용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법규범이라고 할 수는 없다.

 

Q7. 약관에 의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약관에 대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명시ㆍ설명의무가 면제되는데, 이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법령내용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2. 상대방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경우
  3. 동일한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경우
  4. 명시 내지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더라도 명시ㆍ설명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Q8.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 민법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2. 원시적 불능의 경우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신뢰하여 지출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3.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 생길 이익액을 넘을 수 있다.
  4.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3. 계약의 효력

 

  1. 쌍무계약에서 견련관계는 대립되는 두 채무가 성립, 존속, 소멸에 있어서 견련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채권과 채무 사이에서는 견련관계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기초해 채무의 이행(=변제)를 촉구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항변권과 물권이라는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 이 양자의 차이에 기초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숙지하도록 한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이행기에 도달한 두 채무 상호간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이행채무의 지체 중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에도 인정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채권자지체에 빠진 채권자라 할지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유의한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견련관계에 기초해서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연기적) 항변권이라는 점이 핵심이고, 상대방의 권리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다. 또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그 존재의 효과로서 이행지체 책임이 면제되고 상계가 금지되는 효력도 발생한다.
  5. 위험부담이란 쌍방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급부불능에 따른 불이익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가의 법정책적 문제로서,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취하고 있다.
  6. 위험의 이전 시기에 대해 종래의 통설은 소유권이전설을 취하고 있지만, 이는 위험부담의 종료 시점을 의미한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7. 채무자위험부담주의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반대급부청구권은 소멸하고 계약은 소멸하며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된다. 다만,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채무자의 반대급부청구권은 존속하고 계약은 존속한다.
  8. 채권자위험부담주의는 엄밀한 의미의 위험부담이 아니라 책임귀속의 문제이며, 채권자귀책사유에 의한 급부불능과 채권자지체 중 급부불능의 2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9. 채권자위험부담주의의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은 존속하고 채무자는 반대급부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다만, 그로 인한 이익은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10.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기본관계의 제3자약관에 의해 권리를 취득할 지위를 갖는 수익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주어지는 취소권, 해제권 등의 권리를 가지지는 못하지만,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전제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11.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대가관계(출연관계, 원인관계)는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이의 하자는 기본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따라서 요약자는 대가관계의 하자를 이유로 낙약자에게 항변하지 못하여, 낙약자 역시 대가관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자에게 항변하지 못한다.

Q1. 다음 중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은 계약의 일반적 효력과 동일하다.
  2. 쌍무계약에서 양 당사자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견련관계에 놓인다.
  3. 쌍무계약에서는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4.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의 급부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 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모든 계약이 쌍무계약은 아니다. 계약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의 일반적 효력과 성립, 이행 및 존속, 청산의 모든 과정에서 견련관계를 전제로 하는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은 구별하여 이해해야 한다. 

 

Q2.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요건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해야 한다.
  2. 쌍방의 채무 중 적어도 어느 하나는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3.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아야 한다.
  4.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일시적으로 저지시킬 수 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 결국 쌍방의 채무가 모두 변제기에 있을 것을 요한다.

 

Q3. 다음 중 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대가적 채무 간에 이행거절의 권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행거절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혀야만 이행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다.
  2.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했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 쌍무계약에서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이행제공이 있었으나 곧 그 이행제공이 중지되고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채무는 이행지체의 상태가 아니다.
  4.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던 중 매도인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를 도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해야만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1.7.10, 2001다3764).

 

Q4. 민법 제537조가 규정하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서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1. 목적물에 대한 위험을 말한다.
  2. 급부에 대한 위험을 말한다.
  3. 반대급부에 대한 위험을 말한다.
  4. 목적에 대한 위험을 말한다.
여기서의 “위험”은 급부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었을 경우에 반대급부, 즉 대가에 대한 불이익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말한다

 

Q5. 우리 민법 제537조가 규정하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쌍방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급부불능이 발생한 경우, 급부에 대한 불이익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2. 쌍방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급부불능이 발생한 경우, 급부에 대한 불이익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3. 쌍방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급부불능이 발생한 경우, 반대급부에 대한 불이익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쌍방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급부불능이 발생한 경우, 반대급부에 대한 불이익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①도 옳은 설명이긴 하나, 민법 제537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Q6. 우리 민법의 위험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쌍방 귀책사유 없는 원시적·객관적·전부 불능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반대급부의 불이익을 누구에게 부담시키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와 채권자위험부담주의가 대립하며, 이 중 어느 주의를 택하느냐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3. 민법 제538조가 규정하는 채권자위험부담주의에 따르면, 계약은 소멸한다.
  4. 민법 제538조가 규정하는 채권자위험부담주의는, 엄격한 의미의 위험부담에 해당한다.
① 후발적·전부불능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③ 계약은 존속한다.
④ 엄격한 의미의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라 책임귀속의 문제이다.

 

Q7. 우리 민법상 쌍방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급부불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한 불이익을 부담한다.
  2. 예외적으로 계약이 존속할 수도 있다.
  3. 쌍방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급부불능이 채권자지체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이 존속한다.
  4.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민법 제537조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Q8.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의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요약자는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3. 제3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낙약자에게 자신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약자는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대판 2003.12.11, 2003다49771).

 


4. 계약의 해제와 해지

 

  1. 해제와 해지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관계를 해소시키는 형성권(해제권과 해지권)의 행사이다.
  2. 합의해제는 사유를 불문하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계약관계를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계약이며, 제548조 1항 단서를 제외한 법정해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제조건은 조건의 성취로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부관이고, 실권조항은 계약의 효력 상실과 계약상 권리의 상실을 가져오는 약관이다. 해제조건과 실권조항의 사유는 대체적으로 채무불이행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제548조 1항 단서를 제외한 법정해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취소권은 법정사유(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가 있어야 발생하고,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되며, 취소의 효과는 법률행위의 소급적 소멸을 가져온다. 기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처리되며, 별도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법정해제권은 채무불이행(민법 제544조~제546조의 요건 충족)을 사유로 발생하며,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등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다만,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도 특별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계약의 특수성에 기초한 법정해제권도 인정된다.
  5.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면 계약관계가 해소되는데, 이에 대해 소급적 소멸로 이론구성하는 직접효과설(물권적 효과설과 채권적 효과설)과 장래를 향해 청산관계로 변용된다는 청산관계설이 대립한다.
  6. 직접효과설 중 물권적 효과설에 의하면, ⅰ) 민법 제548조 1항의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의 실질을 가지며, 반환범위에 있어서 부당이득과 다르다고 한다. 또한, ⅱ) 유인론에 근거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동시에 성립한다고 이해하므로, 두 권리가 경합적으로 발생한다. 한편, ⅲ) 제548조 1항 단서는 거래의 안전을 위한 특별규정으로 이해한다. 이 때, 제3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등기ㆍ인도 등으로 대항력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여야 하므로, 단순한 채권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나아가 ⅳ)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므로 실제적 공평의 관점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7.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계약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자유로운 해지가 가능함이 원칙이고, 이를 해지의 자유(혹은 임의해지) 내지 해지권한이라고 한다. 반면 일정한 채무불이행 사유에 근거한 법정해지도 있으며, 계약의 특수성에 기초한 법정해지도 존재한다.
  8. 일반적으로 해지권의 행사는 해지통고기간이 필요하지만,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해지도 가능하다. 해지권이 행사되면, 계약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고 목적물반환의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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