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13. 조건과 기한 본문
민법총칙 - 13. 조건과 기한
- 2025. 6. 9. 09:13
조건 (條件)
- 정의: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미래의 사실에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률행위를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 특징: 장래 사실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라는 점에서 기한과 구별됩니다.
- 종류:
- 정지조건 (停止條件): "어떤 조건이 완성할 때 까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정지시키는 조건"입니다.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해제조건 (解除條件): "어떤 조건이 이루어짐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입니다. 이미 발생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조건 성취로 인해 소멸합니다.
- 수의조건 (隨意條件):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만 달려 있는 조건"입니다.
- 불능조건 (不能條件): "조건의 성취가 사실상·법률상·불가능한 조건"입니다.
-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혼인, 이혼, 입양, 인지, 상속의 포기 등 신분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률관계가 확정적이어야 하는 법률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원칙에 따릅니다.
기한 (期限)
- 정의: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과 소멸을 장래에 발생할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기한'이라 한다." 또는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입니다.
- 특징: 장래 사실의 발생이 확정적이라는 점에서 불확정적인 조건과 구별됩니다.
기간 (期間)
- 기한과 유사한 개념으로,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인 간격"을 의미합니다.
- 기간 계산: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력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핵심**
-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및 소멸 시점을 조절하는 중요한 법률 개념입니다.
- 조건은 불확실한 미래 사실, 기한은 확실한 미래 사실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명확히 구분됩니다.
- 모든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신분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 기간 계산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용어
- 조건 (條件):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연결시키는 부관. - 정지조건 (停止條件):
어떤 조건이 완성할 때 까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정지시키는 조건. - 해제조건 (解除條件):
어떤 조건이 이루어짐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 - 수의조건 (隨意條件):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만 달려 있는 조건. - 불능조건 (不能條件):
조건의 성취가 사실상·법률상 불가능한 조건. - 기한 (期限):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 - 기간 (期間):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인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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