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10.11.12. 법률행위의 대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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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10.11.12. 법률행위의 대리

 

민법총칙 - 10. 법률행위의 대리1

 

1. 대리 제도의 개요 및 기능

대리 제도는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제삼자(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그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로, 자신의 사적자치영역을 확대하고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 기능:
    • 임의대리는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사적자치의 확장에 기여합니다.
    • 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 사적자치를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 대리권 발생 원인: 수권행위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 대리권의 범위: 법정대리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며, 임의대리의 경우 수권행위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며, 보충적으로 제118조(보존행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리권 소멸 사유: 본인이나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 시 소멸합니다.

 

 

민법총칙 - 11. 법률행위의 대리2

 

2.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를 수령하는 행위를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 또는 상대방의 철회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결정되므로 유효 혹은 무효로 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 개념: "대리권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를 수령하는 행위를 무권대리라고 부른다."
  • 효력: 무권대리행위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며,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되고, 추인 거절이 있으면 무효가 됩니다.
  • 본인의 권리: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권(§130 이하) 혹은 추인거절권(§132)을 갖습니다.
  • 상대방의 권리: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추인을 촉구하는 최고권(§131) 혹은 무권대리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철회권(§134)을 갖습니다.
  • 무권대리인의 책임 (제135조): 무권대리행위가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권대리인은 일정한 법정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무권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면, 그 계약이 철회되지 않는 한 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135Ⅰ)."
  •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제136조): "우리 민법은 계약의 경우와는 달리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를 윈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136)."

 

 

민법총칙 - 12. 법률행위의 대리3

 

 

3.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나타내는 경우에 본인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책임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리관계를 상대방이 존재한다고 믿은 경우에, 법률이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상황에 기여한 본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 본질: "무권대리행위에의한 법률효과를 정당한 대리행위에서와같이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대리제도를 표현대리라고 한다." 통설과 판례는 표현대리의 본질을 무권대리로 이해합니다.
  • 민법이 인정하는 표현대리의 종류: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25):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6):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그 대리권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권 범위내에서 대리행위를 한 것과 동일한 법률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권한 유월에 의한 표현대리라고 한다." 성립 요건은 기본대리권의 존재,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의 존재,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즉,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주요 용어

  • 무권대리(無權代理):
    대리권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를 수령하는 행위.
  •  
  • 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를 유권대리로 이해하는 견해에서 표현대리를 제외한 무권대리.
  •  
  • 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를 무권대리로 이해하는 견해에서 표현대리를 포함한 무권대리.
  •  
  • 본인의 추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행위.
  •  
  • 상대방의 최고: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을 촉구하는 것.
  •  
  • 철회권: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무권대리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권리.
  •  
  • 대리: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제삼자(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그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
  •  
  • 임의대리: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성립되는 대리.
  •  
  • 법정대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리.
  •  
  • 수권행위:
    임의대리인의 자격, 지위,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  
  • 대리권: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권한).
  •  
  • 표현대리(표견대리):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나타내는 경우에 본인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책임을 지우는 제도.
  •  
  • 유권대리:
    대리권이 있는 대리.
  •  
  • 명의대여:
    자기의 명의를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위하여 대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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