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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8. 법률행위 총론 3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ii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대표권남용 및 대리권남용다수설과 판례는 대표권남용이나 대리권남용의 경우에도 제107조 1항 단서(비진의표시의 예외)가 유추적용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비진의표시의 적용 범위비진의 표시는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다만 신분행위는 진의가 아닌 경우 무효이고 공법행위 등은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중요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허위표시의 정의"표의자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이를 표의자와 상대방이 모두 알고 있는 경우 이를 허위표시라고 한다." 이는 통정허위표시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통정허위표시의 효력"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다." 선의의 제3자 보호"..
공부는 끝이 없다/민법총칙 | 2025. 6. 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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