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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8. 법률행위 총론 3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ii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대표권남용 및 대리권남용다수설과 판례는 대표권남용이나 대리권남용의 경우에도 제107조 1항 단서(비진의표시의 예외)가 유추적용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비진의표시의 적용 범위비진의 표시는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다만 신분행위는 진의가 아닌 경우 무효이고 공법행위 등은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중요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허위표시의 정의"표의자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이를 표의자와 상대방이 모두 알고 있는 경우 이를 허위표시라고 한다." 이는 통정허위표시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통정허위표시의 효력"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다." 선의의 제3자 보호"..

공부는 끝이 없다/민법총칙 | 2025. 6. 9. 09:08

민법총칙 - 7. 법률행위 총론 2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i

의사표시의 정의 및 중요성의사표시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의 요소로서의 법률 사실"입니다.이는 권리와 의무 발생의 근거가 됩니다. 의사표시의 구성의사표시는 "행위의사, 효과의사, 표시의사, 표시행위로 세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우리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하여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행위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111)"도달주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는 입법 태도"발신주의: "의사표시를 발한 때로부터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입법 태도" (우리 민법의 원칙이 아님)상대방이 무능력자인 경우,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 원..

공부는 끝이 없다/민법총칙 | 2025. 6. 9.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