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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초 - 14. 기본권의 포기, 기본권보호의무, 기본권의 제한
1. 기본권 행사의 포기와 기본권 자체의 포기 구별출처는 "기본권 행사의 포기란 기본권에서 도출된 것으로서 행사의 시기와 조건이 정해진 법률상 구체적 권리의 포기를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특정 상황에서 개인이 특정 법률에 의해 부여된 구체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반면, "기본권 자체의 포기란 해당 유형의 권리를 보유하는 기본적 지위 자체를 박탈당하는 상태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특정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지위를 상실하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을 나타냅니다.보고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다르며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 비권력적 국가작용과 기본권 규범의 구속력"비권력적 국가작용, 즉 권력적 성격이 없는 국가작용이란 국가가 ..
공부는 끝이 없다/헌법의 기초 | 2025. 6. 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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