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14.15. 형벌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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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14.15. 형벌론

 

형법총론 - 14. 형벌론 1

 

 

1. 형벌 (刑罰)

  • 정의: "형벌과 보안처분 그리고 양형"에 따르면 형벌은 "범죄에 대한 법률적 효과로서 국가에 의해 일정한 법익이 박탈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 종류: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9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형벌과 보안처분 그리고 양형"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나열합니다: "사형, 징역, 금고, 구류, 벌금, 과료, 몰수, 자격상실, 자격정지 등 9가지가 있다."
  • 특징: 과거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근거로 부과됩니다.

 

2. 보안처분 (保安處分)

  • 정의: "형벌과 보안처분 그리고 양형"에 따르면 보안처분은 "상습범이나 정신이상자와 같이 주로 형벌의 효과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미래의 범죄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근거로 부과되는 형벌 이외의 형사제재"입니다.
  • 목적: 형벌과 달리 과거 범죄에 대한 책임이 아닌 "장래 재범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 종류: 한국에서 시행되는 대표적인 보안처분으로는 "치료감호,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전자발찌 등"이 있습니다.

 

3. 양형 (量刑)

  • 정의: "형벌과 보안처분 그리고 양형"에서는 양형을 "법원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적용할 형을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 절차: 양형은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형벌의 양을 정하는 것은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의 가중·감경으로 범위가 구체화 된 처단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고형을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형법총론 - 15. 형벌론 2

 

4. 누범 (累犯)

  • 정의: "누범, 유예, 가석방, 시효와 형의 소멸"에 따르면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효과: 누범의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처벌한다."
  • 논란: "누범, 유예, 가석방, 시효와 형의 소멸"에서는 누범 가중 처벌에 대해 "단지 전과를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과 평등권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언급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5. 선고유예 (宣告猶豫)

  • 정의: "누범, 유예, 가석방, 시효와 형의 소멸"에 따르면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 효과: "특별한 사고 없이 선고유예의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집행유예 (執行猶豫)

  • 정의: "누범, 유예, 가석방, 시효와 형의 소멸"에 따르면 집행유예는 "일단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 효과: "특정한 문제 없이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7. 가석방 (假釋放)

  • 정의: "누범, 유예, 가석방, 시효와 형의 소멸"에 따르면 가석방은 "자유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모범적인 행실을 보이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사회복귀를 앞당길 목적으로 형기 만료 전에 일정한 조건 하에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 요건: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무기의 경우에는 20년, 유기의 경우에는 형기의 1/3을 경과했고 뉘우침의 빛이 뚜렷할 때에는 일정한 조건과 함께 형기 만료 전에 석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8. 형의 시효와 소멸 (刑의 時效와 消滅)

  • 정의: "누범, 유예, 가석방, 시효와 형의 소멸"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형벌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그 형벌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 효과: 이러한 "형의 시효 완성이나 집행 종료 혹은 집행 면제 등으로 형의 집행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주요 용어

  • 누범 (累犯):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하며, 형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 선고유예 (宣告猶豫):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  
  • 집행유예 (執行猶豫):
    일단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 기간 중 특정한 문제 없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  
  • 가석방 (假釋放):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형기 만료 전에 일정한 요건 하에 석방되는 제도입니다.
  •  
  • 형의 시효 (刑의 時效):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형벌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그 형벌의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  
  • 형의 소멸 (刑의 消滅):
    형의 시효 완성, 집행 종료, 집행 면제 등으로 인해 형의 집행권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 형벌 (刑罰):
    범죄에 대한 법률적 효과로서 국가에 의해 일정한 법익이 박탈되는 제재입니다.
  •  
  • 보안처분 (保安處分):
    과거 범죄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장래 재범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부과되는 형벌 이외의 형사 제재입니다.
  •  
  • 양형 (量刑):
    법원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적용할 형의 양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법정형 (法定刑):
    법률에 규정된 형의 종류와 범위입니다.
  •  
  • 처단형 (處斷刑):
    법정형을 기준으로 형의 가중‧감경을 통해 구체화된 형벌의 범위입니다.
  •  
  • 선고형 (宣告刑):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결로 선고하는 형벌의 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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